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업무상배임 형사처벌수위와 처벌 요건은 본문
'횡령'이라고 하면, '타인의 재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돌려주지 않는 행위'라고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배임'에 대해선 쉽사리 떠올리지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횡령과 배임은 서로 간의 신의 관계를 져버리고 재물을 부당하게 취한다는 점이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횡령
타인의 재물을 개인의 이득으로 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의 혐의를 받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그 손해는 '재물'에만 한정됩니다.
배임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불법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혐의를 받습니다.
그 이득이 본인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더라도,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면 이 또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서로 낯선 사람을 믿거나 또는 동네 지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무엇인가를 믿고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업장이나 회사가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만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해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면, 기존의 횡령과 배임죄를 뛰어넘어 처벌 수위의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단순 배임죄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이 처해지지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이라는 조건이 붙음으로써 좀 더 가중처벌된다는 뜻이죠.
업무상 횡령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자가 본인의 계좌에 공금을 넣었거나 반환 임무를 거부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받습니다.
업무상 배임
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계약 내지 업무상의 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를 묻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딱히 그 손해가 금전이 아니더라도 재산상의 이익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횡령죄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는데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위험 다시 말해, 회사 이미지 손실, 고객 이탈, 주가 하락 등도 이에 속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영업 비밀에 속하는 비밀문서를 허가 없이 반출해 그 손해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면, 이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횡령에 비해 범죄 성립 범위가 넓다 보니 판단 요건에 따른 쟁점이 종종 발생합니다.
업무상배임죄의 고발이 성립하려면 ① 피고인이 타인(및 회사)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②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③ 재산상 이득과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쟁점 때문에 어떤 입장이든 상황에 따른 법리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고소·고발인도 이를 입증할 만한 수단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말이 되고, 사건 당사자 또한 변론 주장에 대한 자료들을 빠짐없이 마련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IT 프론트업 개발 업계에서 영업직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퇴사했고, 퇴사 전 미리 공지드리고 새 회사 찾았고
지금은 다른 IT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제가 퇴사할 무렵 프로젝트 계약을 고심하던 업체가 3곳 있었습니다.
그중 2곳에서 퇴사 직전 연락이 와서 계약이 극적으로 성립되고..
제가 계약시켜드리고 세금계산서 업무까지 해주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한 곳 업체도 퇴사 직전에 연락이 왔는데 저 믿고 계약한다시길래,
제가 다닐 예정인 새 회사로 안내드리고 계약하고 프로젝트 수주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부해야 하는 날짜도 잘 안 맞아서 그렇게 했고요.
계약된 건은 매출액 기준 1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전 회사에서 제 회사 메일 그대로 다른 사원한테 인수인계해주고 왔는데요.
마지막 업체 계약 건이 지금 저 다니는 회사로 이전된 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 회사 대표가 이 건을 삼아서 배임으로 고소하겠다고 내용증명이 왔어요.
이 건이 배임이 맞습니까?
계약하신 업체도 제 순수 영업력 보고 사업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프로젝트 계약을 위해서 전 회사에서 보태준 건 식사비나 회식비 기타 법인카드 사용액 뿐입니다.
여러 정황에 의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이 보입니다. 전 회사의 직함으로 초기 발주서를 받았다면, 퇴사하며 관련한 자료를 모두 인수인계해 주셨어야 법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한 식사비 또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제반사항이기 때문에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을 참작할 정도가 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계약 경위나 퇴사 시 정황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마련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한편, 의뢰인께서는 그 어느 피의자보다 더욱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피의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혐의가 성립하는 요건뿐만 아니라 그 재산적 이득액이 일정액 이상을 넘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합니다. 재산과 관련한 범죄는 그 재산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받아 가중처벌되고, 미수에 그친 자라도 마찬가지로 처벌 가능합니다. 현재 추산 피해액이 2억여 원에 불과하다며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양형기준표상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의 형벌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질적인 고소가 있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경제적 범죄는 소송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확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사안의 경중을 잘 판단하기 어렵지만, 피해액에 따라 사건의 규모가 달라지고 처벌 수준도 좀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서부터 대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적 주장을 제기할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잡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시고,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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