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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미성년자와 연애하며 맺은 관계의 처벌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미성년자와 연애하며 맺은 관계의 처벌

LEGALMIND-LAW 2020. 4. 22. 10:07

무료상담사례

저는 성인이고 상대는 고등학생 3학년이고, 1년 넘게 만났습니다.

오픈채팅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인데 서로 호감이 들어 점차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관계도 가지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 사실을 상대 부모님한테 들켜서 경찰신고가 들어간 참입니다.

전 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화가나있어서 합의 일절 없다고 전화왔고

애는 아무 말도 없고, 진짜로 무슨 고소까지 들어갈까봐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고소가 된다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특별히 규정해 각종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관련 특례법에 따라,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문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혐의보다 더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현재 상담자분은 명백히 미성년자와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관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위력이 없이 서로의 '합의'만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상담자분의 말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간음 등의 위반'혐의에는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법적 고소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대별 미성년자 관계 처벌>

13세 미만

-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양형 기준상 징역 4~11년

13세 이상 18세 미만

-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포함 (대법원 판례)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형사적 미성년자가 되지 않은, 즉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의 범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로 인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상담자분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반면, 상담자분처럼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인의 관계에서 서로 '합의했다'라고 주장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아동복지법입니다. 현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분류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라 말씀해 주신 주장 중 실제와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거나 상대 여성 측이 진술 내용을 달리한다면, 수사기관은 사실관계가 서로 맞지 않다고 판단해 상황은 급변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고3'이라는 단서는 상대 여성에 대한 정확한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법원은 18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해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판단하는 반면, 그보다 더 낮은 연령대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을 적용시켜 엄중히 처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18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법원의 해석은 사안마다 갈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당시에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후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답변이 나온다면 상담자에게 퍽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한편, 13세를 넘긴 청소년과 관계를 한 성인을 아동복지법에 적용해 처벌하는 사례는 최근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30대 학원장과 13세 여중생의 관계

1심 :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양형기준에 따라 집행을 유예

2심 :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일환이라는 취지에 기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징역 2년 6개월 선고

40대 학원장과 15세 여중생의 관계

- 사건 발생 이후, 불기소 처분

- 재수사 후 기소 결정

1심 : 피해 아동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 징역 3년의 실형

30대 여강사와 13세 소년의 관계

1심 :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심 :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 선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관련한 처분의 정도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혐의를 벗었다고 한들, 성인과 미성년자가 관계했다는 사실에 따라 모두 아동복지법 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도 아동복지법의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의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고소가 들어갈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는 구체적 증거를 적절히 마련해놓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그다지 가볍다고 할 수 없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고 합의를 시도해 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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