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사기죄민형사소송 어떤 방법으로 본문
흔히,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그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74조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만 충분하다면 형사소송으로 적절한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 승소 판결이 난 이후, 내 피해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의 손해배상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땐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굳이 형사소송까지 갈 것 없이 단순히 내 피해액만 환불받길 원한다면 이때도 똑같이 민사소송이 필요한데요, 이는 '민사'와 '형사'가 서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규정한 각종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법원의 절차를 통해 형벌을 과하는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 사건이 고소된다 하더라도 사기 피해자가 직접적인 형사재판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가해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일단 경찰수사단계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하고, 검사는 사건 정황에 대한 폭넓은 판단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일 범죄가 경미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기소 전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에 벌어지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법원은, 국가가 부여한 재판권을 이용해 분쟁을 마무리하고 필요시 법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도와줍니다.
민형사소송은 애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절차인데다 별개로 두고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사기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원상복구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고소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피해액 일부를 회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하거나 가해자의 재산이 없고, 사기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피해액은 거의 회복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불법행위를 묻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배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 민사 차이 있지만
민형사소송이 완전히 다른 성격이긴 하나, 때에 따라 이 둘의 결과가 적절히 활용되곤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났더라도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청구 승소는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관련한 형사소송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소송 재판에 있어서도 유력 증거가 된다
…(중략)…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기에,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 다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이기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원고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차용증, 기타 문자 대화 내역 등이 요구되며,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거나 정리되지 않은 진술이 있었다면 민사소송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승소를 얻어낸 일이 있다면, 승소 판결문 자체가 강력한 증거자료로 쓰이는 것이죠.
형사냐, 민사냐, 민형사소송이냐
→ 사기 사건 발생 후 첫 판단
다만 이 반대의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났더라도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에서 패소할 경우인데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따져봤는데 형사소송 때와는 다른 사실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 사건이 발생한다면, 피해를 입은 즉시 민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민사와 형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횡령죄, 명예훼손죄, 폭행이나 성범죄 사건 등은 반드시 피해자가 발생하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민사소송까지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최종적으로 금전적 피해까지 회복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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