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형사고발 당하면, 절차 확인부터 본문
코로나19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담임목사가 속해있는 행정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주말 또다시 현장예배를 강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해당 교회는 이미 한차례 방역수칙을 어긴 일이 있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예배 참석자 및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서울시를 '형사고소' 하겠다고 반발했는데요. 서울시의 조치는 과도한 종교탄압이며, 예배는 2m 간격을 준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
형사고소·고발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타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의미로 들리긴 하나, 법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형사고발은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다"며 제3자가 신고하는 일입니다. (형법 제234조) 사건을 목격했거나 인지한 누구든지 고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반면, 형사고소는 형사사건의 피해자(혹은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형법 제233조) 만약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대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라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고소하고자 하는 상대방, 즉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전체 혹은 일부라도 알고 있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자인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소하고, 직접적 참여 사실이나 관련 관계가 없는 서울시는 교회 신도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신고를 염두에 두고 있는 범죄가 '친고죄'일 경우에도 함께 살펴볼까요. 친고죄는 피해자 외의 타인이 고소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범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와 친족 간의 재산죄, 그 밖의 행정목적 상의 범죄 등이 해당되어 제3자가 고발조치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로만 따지자면, 지난 2013년 강제추행을 친고죄로 보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고소기간이 1년이라는 특례조항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면 피해자, 목격자, 제3자의 신고 기회가 다방면으로 열려있으므로 형사 조사를 면치 못합니다.
과정
형사고소·고발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절차상의 과정을 들여다봅니다. 형사고소나 형사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기하는 형식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국가기관에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소장 및 고발장의 수신처가 수사기관이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건이 정식 수리되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위 법령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내지는 구두로 신고해도 되는 것이 원칙이나, 대개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혹은 수사 상담실을 방문하는 것이 빠르고, 또 그러한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및 고발장은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기재하며, 이에 따라 범인에 대한 형사처분의 요구 의사가 있다면 고소·고발로 취급합니다.
※ 사실 고소장 및 고발장에 대한 작성 노하우는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 신고 시 꼭 법적 전문가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지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검토 및 수사 진행
형사고소·고발
접수된 고소장 및 고발장을 토대로 경찰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고소나 고발의 남용으로 불필요한 수사력이 낭비될 수 있으며, 혹은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만일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고, 수사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된다면 사건 각하 혹은 불입건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내사 종결'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크다면, 신고가 접수되는 그 즉시 피고소인 내지는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착수됩니다. 법률적으로 '소환 조사'라고 하며, 이제 신분은 '피의자'로 바뀝니다. 물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출석을 요구받아 신문을 거쳐야겠죠. 수사기관의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한다면 소재 수사가 시작되며, 소재가 확인된 곳으로 경찰이 찾아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여러 차례 신문이 반복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진술한 내용이 재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경찰은 체포 내지는 구속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신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모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죠.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보내지며, 검찰은 다시 한번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증거를 수집합니다. 재판 전 기소 절차를 밟는 것인데 만일 수사 결과를 통합해보아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소 처분이 된다면 적용되는 법령과 형량을 판단한 후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이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다시 한번 신분이 바뀌고 공판에 참여합니다.
취소 및 합의
형사고소·고발
형사고소는 1심 판결까지는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금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고발은 취소 후에라도 얼마든지 재고발이 가능한 특성이 있습니다.
신고 및 고발에 따른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고소권자라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하고, 관련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정리한 후 신고나 고소절차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유력한 증거가 없이 무작정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신고는 내사종결될 가능성이 크고 처분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크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고소장 작성 때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억울한 범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단계 초기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이 신고한 고소 내용을 토대로 법리적인 검토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발·형사고소를 당한다고 해서 누구든지 재판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경찰수사단계 혹은 검찰수사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에도 변호사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기에 형사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한다면 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에 사소한 신고에도 확실히 준비해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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