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검찰단계 불기소처분과 변호사 선임 본문
검사가 법원에 정식적인 형사소송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부릅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소송조건이 충분하다면 법원에 유죄판결을 위한 공소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를 ‘기소한다, 기소를 제시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했다’라는 등의 말도 파생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한편, 기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한 사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포괄적 판단에 의해 중범죄 또한 불기소가 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이라도 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 통지서 어떤 내용이
사건 수사를 마치신 분이라면 보통 3개월 내 검찰로부터 처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검사의 처분 결과가 담겨있습니다. 처분 결과가 ‘정식기소’, ‘약식기소’ 등으로 표기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래에 열거된 처분 중 붉은 글씨에 해당하는 처분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 정식기소
-구공판(求公判, 공판을 구하다)
검사가 보기에 피의자의 혐의가 무겁고 징역형 이상의 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정식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내 형사재판을 통해 유•무죄 판결을 확정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것이 명확하기에 해당 내용의 검찰 처분 통지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죠.
◆ 약식기소
-구약식(求略式, 약식을 구하다)
어느 정도 혐의점은 있으나 죄의 정도가 약하고, 징역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벌금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기에, 서면을 통한 재판이 시행됩니다.
◆ 불기소처분
말 그대로 기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기에 유•무죄의 여부는 논외이고, 검사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또한 없습니다.
-혐의 없음
① 범죄인정안됨
② 증거불충분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재판에서 다퉈볼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해당 처분이 내려집니다. 대부분 ②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증명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이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의 재량으로 일종의 선처가 내려진 경우입니다.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받은 즉시 일상생활의 복구가 매우 빠르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한 증거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 다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체감상 아무런 피해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무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안 됨
특정 행위로 인해 범죄 성립요건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법률상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죄가 안 됨’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강도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웃집으로 뛰어든 사례라고 한다면,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요.
-공소권 없음
여러모로 검사의 공소권이 사라진 경우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공소시효 완성,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나 혹은 형사사건의 당사자들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일시적으로 기소가 중지됩니다. 이와 비슷한 –참고인 중지- 처분은, 범죄 수사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참고인의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각하
법률에 어긋나 고소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은 가족이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사가 사건을 각하시키며, 혹은 앞서 말한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사건일 때라도 각하 처리됩니다.
기타
- 소년보호 사건송치
(감호 위탁 / 수강 명령 / 사회봉사명령 / 단기 보호관찰 / 장기 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등)
불기소=무죄(?)
불기소 처분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법상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혐의가 있음에도 여러 사정에 의해 기소가 중지된 때가 있고, 또 확실한 증거가 없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경우도 많기에 확실하게 ‘무죄’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지만 범죄 사실에 있어 본인의 착오와 실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대도 사람들의 시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평범한 생활을 유지했다면 범죄에 휘말리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비난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 법적으로는 ‘유죄’가 아닙니다.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를 무작정 범죄자라고 몰거나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오히려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처분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지거나 충분한 증거가 마련된다면 다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니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형사사건절차에 있어 골든타임은 경찰 수사 단계입니다. 때문에 검찰 처분 통지서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퍽 늦은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 및 약식명령에 대한 충분한 대응은 되겠으나 불기소처분을 이끌 수 있는 적합한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의 미래가 짐작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라면 변호사 선임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불기소=무죄(?)불기소=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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