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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인천변호사추천 1심에 불복할 때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인천변호사추천 1심에 불복할 때

LEGALMIND-LAW 2020. 4. 29. 23:44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통상 1심의 재판 결과에 불복해 다시 한번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일을 '항소'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상소(上訴) 제도로써, 민사나 형사할 것 없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다시금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의 차이는 조금 존재합니다.

민사소송의 항소는 14일이라는 항소기간이 주어지고 항소이유서 제도도 없는 반면, 형사는 항소기간이 조금 더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시작 지점도 매우 빠르고 '항소이유서'라는 특별한 서면도 요구됩니다. 인천변호사추천 해밀이 형사소송 1심 불복 후의 간단한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항소가 가능한 기간 : 7일

형사소송의 항소 기간은 7일입니다.

해당 7일은 '판결 시부터' 가산되고 있습니다. 민사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송달 시'부터 진행되는 반면, 판결과 동시에 항소의 여지가 열리게 되므로 그 기간에 있어 더 주의를 요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넘기지 말고 원심법원에 항소취지를 밝히는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시작하는데, 실무상 그 내용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합니다"까지만 쓰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항소 받아든 법원은...

법원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가량의 시간 동안 소송기록이나 그 증거물 등을 항소법원에 송부합니다. 이내 항소심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담당 재판부가 배당되면, 해당 기록의 접수 사실이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각각 통지됩니다.

항소의 이유가 필수적 : 20일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았다면, 이제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1심에 불복하는 사유 및 자세한 항소이유를 밝히게 되는 것이죠.

민사와 형사의 차이는 여기서 또 한 번 발생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항소이유서라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개의 경우 '준비서면'으로 2심 준비를 대체합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20일의 제출기한을 도과했다면, 피고인이 상당한 항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각결정이 나는 때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 즉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적합한 항소이유가 있었다면 모를 일이나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되는 사례도 실제 일어나고 있어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해당 문서가 법원에 도달할 때까지를 넉넉히 계산해 제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1심 선고로 인해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면, 교도소장 등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항소이유서 작성이 불가피할 때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항소 어떤 때에

ㆍ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ㆍ 판결에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ㆍ 판결에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ㆍ 판결에 판결 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ㆍ 판결에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ㆍ 판결에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ㆍ 판결에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ㆍ 판결에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ㆍ 판결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ㆍ 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ㆍ 판결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다소 어려운 법률용어가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인천변호사추천 해밀이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내지는 '양형부당'이 항소의 주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잘못이 있거나(사실오인), 1심의 판단이 법리와 맞지 않거나(법리오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울 때(양형부당)를 주 이유로 잡고, 그 뒷받침할 근거를 첨부하는 것이죠. 원심의 변론요지서를 원용한다던가 혹은 막연히 추상적으로 '사실의 오인'이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인천변호사추천 항소이유서 작성법은 '구체적이되 정확한' 사유 기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때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법이 말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론 없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때문에 과정에서의 실수를 덜고자 한다면, 인천변호사추천을 통한 변호사 선임 후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권유됩니다. 원칙적으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심리하는 것이 항소심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죠.

변호사가 선임된 때라면 항소이유서 작성에 있어 시간적 부담을 덜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법원은 그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주고 있고, 이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 기산 됩니다.

 

반면 소송기록통지가 이미 끝나고 나서 변호인이 선임된 때는 다시 한번 변호인에게 통지가 되거나 하는 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만에 하나 재통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 본인이 통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후자의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일부 지난 상태에서 변호사가 선임된다는 얘기가 되고, 남은 시간 안에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하고 항소이유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형사소송은 실무적 능력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무릇 형사사건이란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원심의 유죄는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결과를 완전히 뒤집기 위해선 1심에서 알려진 사실에 대한 재분석, 또는 더욱더 체계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집니다.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는 그 과정을 위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하여 2심을 새롭게 준비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적극적인 변호사를 만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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