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부부사이 강간죄, 처벌은? 본문
1970년
실질적인 법률혼은 유지하고 있는 부부라면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고 강제로 간음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1년 전, 해당 사건의 부부에 대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 대법원이 이 원심을 깨고 성폭력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간 자체는 처벌되지 아니하되, 별도의 범죄(상해죄 등)가 있었다면 이를 혐의로 잡아 관련 법에 의거,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009년
한국에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4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범죄를 바라보는 법원과 사회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이를 반영하는 첫 케이스가 등장한 것입니다.
ㆍ 판시사항 및 요지 : 필리핀 국적의 처가 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 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처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한 사례
ㆍ 판결요지 :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성실을 의미하는 여성의 ‘정조’가 아닌 인격권에 해당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 특수 강간 등 혐의 인정, 징역 2년 6월형, 집행유예 3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 808>
위 부부의 경우 이미 2년의 별거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새로운 법리적 시각이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2013년
마침내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강제로 아내와 관계를 했다면, 이 또한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 1478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은 형법 제297조가 규정한 강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가 포함되는지, 또 부부간의 성적 문제에 사법부가 개입해도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혼인'이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것' 또한 아니라면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아무리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취지가 더 우선적으로 판단되고, 피해자 역시 형법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반항 불능 내지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충분히 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현재
부부관계에 있어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할 가능성이 열림으로써,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실무를 들여다보자면, 법원은 부부 강간죄의 성립 기준에 대해 '절대 무죄가 나올 수 없을 만한 명백한 정황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세하게는 '남편이 흉기로 위협해 협박을 가하거나' 혹은 '상해나 기타 등의 유죄로 다른 범죄로도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부부간 관계가 애초부터 은밀하고 암묵적인 행위인 만큼 수사에 있어 그 입증은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폭력 또는 적극적 협박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될 때 해당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가며
상대방 동의가 없는 성폭력이라면 아무리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러나 국내 한 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부부 강간을 겪은 적이 있는가 하는 설문조사에서 피해자 10명 중 1명꼴로 유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1%에 불과했다고 전해집니다.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27.6%),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18.6%)가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모든 유사 경험이 강간죄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고요. 다만, 유사한 경험이 있고 그 협박의 정도가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침해했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가의 법리적인 판단을 빌려 범죄 성립 여부를 차분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형사와 이혼이 주된 분야인 법률사무소 해밀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부간의 문제는 단순히 형사고소에 끝나는 것이 아닌 매우 복합적인 문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혹은 기타 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며 혼인관계의 지속성과 이혼 내지는 위자료 청구의 고려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은 비밀을 보장하는 24시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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