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본문
2005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한해서 첫 도입이 실시됐던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이후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까지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모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사법계는 신상정보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을 알림으로써 경각심 내지는 일반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합니다.
과거에는 사건의 중대성을 떠나 모든 성범죄에 대한 20년 동안의 신상정보 등록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던 가운데, 실제로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현재는 선고받은 형에 따라 10년~ 30년의 차등적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벌금형 : 10년
징역 3년 이하 : 15년
징역 10년 이하 : 20년
징역 10년 초과 : 30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 강간과 추행의 죄 및 그 가중적 구성요건
: 대법원 2014도2585에 의거, 군형법상의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강도강간죄 및 그 가중적 구성요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행정범에 가까운 제50조의 벌칙은 제외)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같은 법 제12조) 제외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합의강요죄 제외)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외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같은 조 제5항)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죄)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강제추행이나 몰카범죄 등 단순히 생각해봤을 때 폭행이나 위력이 없어 비교적 가볍게 느껴지는 사건들도 유죄가 선고되는 순간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제출되는 등록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과 더불어 직업과 성범죄 경력 정보, 전과 사실, 전자발찌 부착 여부, 머그샷 등입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사람들은 벌금보다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지만, 어쨌건 나의 개인 정보가 수사기관에 보관되어 있고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새로이 사진촬영을 해야 하는 것은 무척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만약 내 신상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긴다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한편,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까 하는 여부입니다. 신상정보등록 자체는 주변에서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 내지 고지명령이 선고된다면, '성범죄자 알림e'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나의 신상정보를 누구나 쉽게 열람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변의 이웃들과 어린이집, 국공립학교, 주민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우편물을 통해 신상정보에 대한 내역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신상정보를 필수적으로 등록하되 그에 대한 공개나 고지는 필요적으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개·고지 조치에서는 제외될 것입니다. 허나 그렇다고 한들 신상정보 등록 제도에서 아주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대상범죄로 유죄판결이 났다면 기본적으로는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죠.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상정보등록의 면제는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등록 면제제도란?
최소 등록 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 최소 등록 기간 :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면제조건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선고받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 완납
-판결 시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종료
-판결 시 부과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 완료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가 없을 것
성범죄의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제도뿐만이 아닙니다. 아청법이 명시한 교육서비스업 및 의료·경비·대중문화예술기획소 등의 시설에 취업을 할 수 없는 등 각종 제한도 뒤따릅니다. 그러니 우발적이거나 다소 경미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다가 덜컥 유죄판결을 받기라도 한다면, 실제 체감하는 사회적 불이익은 형벌보다 더 막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발적이거나 다소 경미한 성범죄 사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때때로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무혐의만을 주장하거나 혹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면, 이는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원치 않게 사건에 휘말렸다면 그 즉시 심각성을 깨닫고 합리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풍부한 사건 경험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판결로써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만은 면할 수 있도록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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