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형사소송 합의서 작성요령 본문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의자(혹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형사 합의'라고 일컫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 취하', 이 두 개의 독립된 행위가 맞물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끼리 구두로 합의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그 의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보통 그런 과정을 '합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로 대체하는데, 고소 사건의 경우라면 '고소취소장'의 형식으로 제출되기도 합니다.
합의 왜 권유되는가
'합의'는 단순히 일반인 사이에서 특수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법령으로도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오히려 그 제반 상황을 조성해 주기도 하는데, 당사자들의 원만한 사건 해결을 '자율적 형사조정'의 제1차적 방안이라고 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 금전적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진 이상 별도의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한다는 것이 매우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직접 배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피해자로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 번거로움 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한편 합의는 손해배상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의사는 가해자의 재판 시 양형 단계에서 큰 판단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 = 범죄에 대한 반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범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증거인멸 내지는 도주의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체포나 구속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만일 합의 전에 구속된 터라도 이후 원만한 합의를 거쳐 풀려날 수 있는 여지도 높여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만일 합의에 성공했다고 한들 단순히 합의를 마쳤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향후 형량을 줄이고자 했다는 목적이 드러나거나 그러한 본심을 숨기기 위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때문에 상황이 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히 합의를 종용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입회 아래 합리적으로 합의서를 마련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기본적인 작성 과정
법적으로 권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통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합의 내용, 합의 의사, 합의 날짜와 각자의 서명날인이 요구되며,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서 예시》
가해자는 2020. 4. 19. 01시경 OOO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2주간의 상해를 가했는데 가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치료비와 위자료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작성 유의할 점은
변호사 참여 없이 합의 과정을 밟게 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구두 합의로만 내용을 일단락 지을 수 있고, 또 법적 효력이 보장되지 않은 서류를 마련하게 될 우려도 커집니다. 효력이 입증되지 않은 합의서는 합의금을 받아내는 데 있어 상당한 애로사항이 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또다시 법리적 다툼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민·형사상으로든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합의한 후 피해 금액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실제 피해 원금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들 사건 종결 후 동종의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라면 '형사적 합의를 마무리하되, 이후 민사상의 이의 제기는 가능하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았어야겠죠. 따라서, 사건을 떠나 그 어떤 일말의 가능성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일 '형사적 합의를 마무리하되, 이후 민사사의 이의 제기는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담았다면, 형사 합의금을 받은 터라도 이후 재산상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만일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 금액이 '위자료'등의 명목이었다면, 형사적 합의금은 손해배상청구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에 따라 향후 민사소송으로 손해금 전부를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 3133, 판결
위와 같은 판결문은 근로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나온 것이므로 여타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통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해두는 것만으로도 합의금 조정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아래 상황에 맞게 올바른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 계약의 결렬?
형사합의라는 제도가 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은 채 당사자 개인끼리 작성한 졸속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때때로 그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고소 취하 이후 합의금을 건네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합의금만 수령하고 고소는 그대로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죠.
때문에, 1차적으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합의금 지급'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이런 과정도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만일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합의금이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고소가 취하되지 않는 터라면, '합의금 거래내역'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해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합의가 있던 경위에 대해 입증하고 향후 민사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가 있고 나서도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 신청 제도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어느 한 과정도 섣불리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형사합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당사자들은 비슷한 형사사건을 자주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있어 실수를 종종 범하기도 합니다. 형사 사건 이후 정당한 합의를 원하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형사소송 풀어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 (0) | 2020.05.20 |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추행의 정도와 처벌에대해 (0) | 2020.05.20 |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0) | 2020.04.29 |
부부사이 강간죄, 처벌은? (0) | 2020.04.29 |
인천변호사추천 1심에 불복할 때 (0) | 2020.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