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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추행의 정도와 처벌에대해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추행의 정도와 처벌에대해

LEGALMIND-LAW 2020. 5. 20. 15:58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강압적인 추행과 관련한 범죄를 가리켜 '강제추행'이라고 말하고, 아래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요건

1. 폭행 또는 협박

폭행이란 타인에 대한 유형력(有形力)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이란 말로써 그 해악을 통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 협박이 꼭 말로서만 가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실무상 누군가를 때린다거나 혹은 실제 피해를 입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피해자로 하여금 '협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제3자에게 말로써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피해자에겐 협박이 됩니다.

그렇다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어디까지 인정되고 있을까요. 대개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일반적인 폭행죄 & 협박죄'의 그 중간의 정도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쉽게 풀어보자면, 강간죄와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극도로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되, 일반적인 폭행죄와 같이 '반드시 신체를 쓰지 않아도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는 것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뒤의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 399, 판결]

2. 추행 행위

우리 법원은 추행의 개념에 대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일'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선 문제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느냐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이어 행위가 있었던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3. 고의성

강제추행 죄목을 적용시키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써 사람을 추행하겠다는 인식이 있었냐가 전제조건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 행동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의도는 없었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도 범죄는 성립됩니다.


종합해봅니다. 강제추행에 있어 '폭행·협박'이 선행이냐 후행이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행해졌든 추행 안팎으로 행해졌든, 타인을 고의로 추행해 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본 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이렇듯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넓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도 다소 주관적이기에 때때로 그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 399 판결

: 상대방을 팔로 힘껏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춘 행위

대법원 2010.2.25.선고 2009도13716판결

: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위협한 후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

대법원 2013.9.26.선고 2013도7164판결

: 여성 지인이 본인을 폭행하자 복수 차원에서 여성의 입술, 귀, 가슴 등 신체주요부위를 깨문 행위

대법원 1989.8.8.선고 89도358판결

: 골목길에서 갑자기 여성에게 달려들어 담벼락에 밀어붙인 후 신체를 만지며 억지로 입을 맞춘 행위

대법원 2008.3.13.선고 2007도 10050판결

: 골프장 여종업원들에게 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신분상의 불이익에 관한 협박을 하고 강제로 러브샷을 해 술을 마신 행위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 9487판결

: 술에 취한 양부가 입양한 10세의 딸과 잠을 자다 다리로 딸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추행한 행위

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 2417 판결

: 클럽에서 피해자와 춤을 추다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 등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실제 들여다본 판례들을 따져본다면, 상대방을 나체로 만들거나 유방 등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행위들이 처벌받기도 하는 반면, 알고 지내던 사이라도 기습적으로 추행을 가하거나 그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역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범죄는 기타 성폭력 사건(강간, 유사강간 등)보다 더 사소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처벌도 비교적 경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형벌 이외에도 성폭력 특별법에 따른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많은 처분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때문에 혐의로 인한 형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의 사회생활에까지 이어지는 각종 불이익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즉시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반면 너무나 무고한 상황이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피해자의 진술에 제대로 반박해야 하고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덜컥 형사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미처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때도 생길 것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CCTV 등 현실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때도 많고, 더욱이 피해자와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차단되는 때도 발생합니다.

만일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피의자 변론 주장에 있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합의나 증거 수집에 있어서도 면밀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24시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혐의와 관련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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