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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술에 취해 일어난 준강간죄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술에 취해 일어난 준강간죄

LEGALMIND-LAW 2020. 5. 20. 15:59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황금연휴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나 코로나19사태도 어느 정도 안정 수준에 접어들었고, 그렇다 보니 평소보다 더 많은 만남이나 모임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이런 때라면 술로 인해 벌어지는 다양한 범죄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픈카톡방으로 동작구 20,30대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종종 만나 서로 일상 얘기도 하고 직업 얘기도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거기서 얼마 전에 여성 한 분과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멤버들 다 같이 만나 술을 좀 많이 마셨고,

여성분이랑 집 방향이 똑같아서 좀 많이 챙겨주다가

시간이 많이 늦어서 여성분 집에서 자연스럽게 잠을 자게 됐습니다.

관계가 있었고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서 온 전화받는다고 나가더니

그대로 돌아오지 않고 경찰 신고한 후 잠적했습니다.

현재 조사 한번 받고 왔는데요.

당시 술에 많이 취했긴 했지만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답변이랑 신음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대로 합의해서 (2천만 원 원하고 있어요) 멈출지, 아니면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해볼지 많이 고민됩니다...


준강간죄의 성립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9조에서의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이외에도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그 밖의 사유, 즉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히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상대가 성적 자기방어를 충분히 할 수 없는 때(심신상실) 혹은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반항이 곤란할 정도(항거불능) 라면 준강간죄, 준강제추행범죄가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가 술이나 약 기운에 의해 깊은 잠이 들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가 취약해 있는 상태를 틈타 간음을 저지르기에 폭행이나 협박 여부는 필요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처벌을

이 죄목을 받아 처벌받는 때는 주로 '남녀가 술을 함께 마시고 관계를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가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란 거죠.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그다지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준은 일반 강간죄나 강제추행 범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이 인정된다면, 형법 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분을 받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반드시 지속적인 신체적 결함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일시적·일회적으로 만취했더라도 범죄는 인정되는데요. 따라서 평소 '호감이 있었던 사이'라는 말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미리 합의가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다면 이 또한 간음이라고 인정됩니다. 일례로, 피해자 여성분이 '고소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고 관계를 맺었고, 법정에서도 이와 같이 진술했던 적이 있는데 막상 가해자 남성분은 준강간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외의 정도

한편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의 상태인 경우 준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변호사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비롯한 술에 취한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31. 선고 2014노 3517 판결]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

준강간죄는 확실한 물증이 남지 않는 때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해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관계 도중 서로 대화를 하였다는 사실이 가장 유리한 단서로 꼽히긴 하나 이 정도의 증거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만일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다양한 간접 자료를 확보해 피의자 변론에 힘을 보태줄 텐데요. 당시 술자리에서의 정황, 여성분과 대화가 가능했던 점, 관계 후 전화를 받은 경위 등을 종합해 만취가 아닌 자유의지로 인한 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확실하게 느껴져 합의를 하고 싶더라도 이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되거나 재판이 멈추는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상 죄를 어느 정도 인정하니 처벌에 있어 선처를 구한다는 뜻으로 비치기도 하는데요. 이는 의뢰인이 무혐의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므로 변호사와의 많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죄는 특히 억울한 상황에 많이 발생합니다.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사건을 직접 해결하고 싶겠으나, 해당 범죄는 초범이라도 유죄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섣부른 대응은 금물입니다. 극적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더라도, 준강간의 고의로 간음한 이상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즉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개별적 특수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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