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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절도죄 혐의를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할 때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절도죄 혐의를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할 때

LEGALMIND-LAW 2020. 5. 20. 16:00

절도가 성립되는 때와 중요 구성요건

절도죄는 상대의 재산권(및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이 소유,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로써 성립합니다.

1) (일반)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혹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흔히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절도죄는 법률상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 마치 본인의 소유물인 양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 했던 고의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임을 인지하고서 일부러 가져갔다면 '절도죄'를, 버려진 물건 혹은 주인이 없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를 이미 알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절취한 행위에 대해서만 '절도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절도죄의 다양한 가중요건

2)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3) 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4) 자동차 등 불법 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5) 상습절도

상습으로 위 1) - 4)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6) 절도의 미수

절도는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을 때도 처벌됩니다. 범인이 절도를 위해 절도 대상을 물색했고, 도중에 발각되어 실제 절취하지 못하였더라도 절도 미수범의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죠.

합의하면 처벌 없나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닌 범죄입니다. 합의는 할 수 있지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순 없고, 다만 형벌 수준이 가벼워질 수는 있습니다.

절도죄 초범에 20만 원 안팎의 소액 절도의 경우, 대부분 약 100만 원~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위의 가중요건이 아닐 때에만 해당되는 얘기이고, 일반 절도죄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또 크게 달라집니다. 1. 합의에 성공했고, 2. 상습범이 아니고, 3. 소액 절도의 경우라면 대부분 징역형까지는 드물고 기소유예가 내려질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합의로 최소한의 처벌을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합의의 시점

절도죄 합의는 사건 초기에 서둘러 마무리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도 엄연히 형사사건이기에,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도 합의로써 조기에 종결짓지 않으면 이내 관할 경찰서의 수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으로서 정식적 조사가 있게 되면 합의가 있다고 한들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도 행위 인지 즉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2) 합의금의 산정

절도죄의 합의금에 딱히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피해 금액과 정신적 보상금을 함께 계산하는 때가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합의금은 그 피해액의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벌금형을 받을 때’의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다만 전과 경력이 있는 터라면 더 많은 합의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3) 합의의 효력

위와 같은 완만한 협의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가해자가 분명히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피해액을 배상한 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였음을 명시하는 합의서이고, 둘째는 피해자가 보기에도 절도를 저지른 당사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탄원서입니다. 양 측의 제출을 통해 법원도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파악하고, (초범에 한 해) 대부분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합의가 잘되지 않아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고액이어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형사 공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공탁이란, 형사 합의금을 공탁함으로써 상대의 수령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고, 따라서 검찰의 기소 결정과 판사의 양형 판단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형사 공탁이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하겠는데요. 형사 공탁을 한다고 해도 향후 피해자는 '미합의 상태'를 주장하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할 수 있고, '일부 수령'만을 취해 그 이상의 금액을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고 이 내용을 서면으로써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통상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이유는 범죄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혹은 괘씸함 때문에 가해자를 만나기 싫어하는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를 원하신다면 다수의 절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우선적으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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