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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실제 형량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주거침입죄 성립요건과 실제 형량

LEGALMIND-LAW 2020. 5. 20. 16:01

주거침입의 죄란,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거'와 '침입'이라는 어감은 누군가 살고 있는 집에 반강제로 무단 침범했을 때만을 연상하게 하지만, 본죄의 성립요건은 그보다 더 다양한 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소의 요건

여기서 말하는 '주거 또는 건조물'의 개념이란 일반적인 '가정집'이외에도 벽이나 기둥, 천장 등이 마련되어 누구나 출입하여 먹고 잘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숙박업소 객실이나 텐트, 사무실, 공장 등의 장소에도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가옥 형태의 공간뿐만 아니라 특정 가옥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법률상 '위요지') 나 부속물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에 따라 가정집에 딸린 정원이나 창고, 아파트 계단 복도, 개인 차고, 축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다면 이 또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주체는 꼭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에, 침입 당시 사람이 꼭 현존해야 할 것까진 요구되진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 생활자 모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의 요건

1) 거주자의 동의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주거지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의 죄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흔히 상대의 허가도 받지 않고 아무도 없는 때를 틈타 잠입하는 행위만이 주거침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는 거주자의 승낙이 있었냐 없었냐의 여부만을 따지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아무리 출입이 허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출입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았거나 혹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밝혀진 때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라고 간주죄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고 문을 열어주었는데 상대가 강도죄 혹은 성범죄의 의도로 들어온 것이 증명된다면, 이는 '출입을 허가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소 그 건조물에 왕래가 자유로운 사람일지라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형태로 출입 금지 시간에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 침입의 죄는 성립합니다.

2) 침입자의 실행의 착수

우리 법원은 건조물을 부수고 문을 따는 구체적인 행위만을 범죄의 요건이라고 보지 않고 그 행위의 시도만으로도 침입의 착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즉, 절도를 위해 주택 외부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다 들켜 달아난 상황이라면, "구체적으로 문을 흔들거나 부순 행위는 없었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이런 행위 또한 주거지의 평온을 해치는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3) 기수 시기

한편, 신체의 일부만이 들어간 행위도 '침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이른바 '얼굴만 침입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안인데, 해당 사건은 1) 강간범이 2) 야간에 잠을 자던 피해 여성의 3) 집 창문을 열어 얼굴을 들이밀다 도주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는 사건 시간대의 특성과 가해자의 의도성,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로 인한 범죄 위험성이 크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리하자면, 보호받는 객체나 거주지의 특성과 더불어 평온을 해친 구체적 행위, 출입권한, 의도성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행동이었더라도 범죄의 의도성이나 전과 내역 등이 더 밝혀진다면 형사적 처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처벌 수위

본죄의 보호법익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큰 계획이나 목적이 없었는데도 때에 따라 주거침입이 성립되는 일이 많습니다. 실수로 문을 열었는데 우연치 않게 피해자의 사생활이 들킨 경우, 혹은 윗집에 층간 소음을 항의하러 갔다 나도 모르게 현관에 발을 디딘 경우, 개방된 장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유지였던 경우 등등이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자의 의사를 반하여 불법을 저지르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최대한 증명해 억울한 처벌을 막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 주거침입으로도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하고, 기타 다른 정황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는 때도 있어 형사 조사 시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죄는 성범죄나 절도죄를 범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때가 많아 추가 범죄의 의심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에 주거침입이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침입의 목적을 넘어 '절도'의 목적지 조사합니다. 이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되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가중처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물건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쟁점은 여전합니다. 단순침입죄에 불과한지 혹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범인지 더 많은 조사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진심을 100%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수 등으로 주거지에 침입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다른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추가 범죄의 혐의를 덜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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