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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 실수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처벌은?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한 순간 실수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처벌은?

LEGALMIND-LAW 2020. 5. 20. 16:02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택시를 타다 택시 기사랑 싸움이 붙어서 인근 지구대로 가셨습니다.

술에 많이 취하셔서 수갑 차고 계셨던 모양인데

이 과정에서 경찰한테도 욕을 하고 삿대질도 하셨답니다

경찰이 업무방해죄라고 말하자 더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아버지 성격 봐서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줬다거나 (예를 들어 물건을 깨부시고) 그런 건 아니셨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경찰관님들 충분히 화나실 거 같고 약간의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택시 기사와는 어느 정도 구두로 합의가 된 상태이나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는 어찌할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고 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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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란,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고 있는 경찰 등 공무원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행사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써 형법 제136조로 인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폭력을 휘두르거나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의뢰인처럼 무심결에 해당 죄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무를 집행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직무'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무를 하는 자의 업무를 말합니다. 작게는 동사무소 직원부터 경찰관, 검사, 법관 등까지 아우르고, 판례상 근로감독관, 의경까지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철도나 국공립대학 종사자만은 예외입니다.

이들 업무에 대한 종류나 성질에 제한은 없기 때문에 직무 집행과 밀접한 준비나 대기 과정, 혹은 일시적 휴식 행위까지 '직무'로 봅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등에 이뤄진 공무 방해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다른 죄목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2) 적법한 직무와 절차

특정 공무원이 위임받은 적법한 직무 집행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측정 과정이나 폭행 사건이 벌어진 사건 현장에서 상황을 정리하려던 과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폭행과 협박의 고의성

해당 죄목은 추상적 위험범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진짜로 업무에 방해가 되었는지, 모욕과 손찌검을 당한 경찰관이 실제 공포감과 압박을 느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의를 갖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다면 죄는 성립합니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은 실제 무기로 인한 외상을 포함해 손찌검, 욕설, 협박, 위협의 고지 등을 다양하게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취자가 경찰관을 때리거나 협박을 가하는 것은 물론 폭언이나 내부 집기를 던지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경찰관이 순찰을 하지 못하도록 도로에 눕는 행동도 '폭행과 협박'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상대로 위험한 도구를 사용·소지했거나 집단의 위력을 행사했을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해당합니다.

4) 기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켜 이로 인해 공무원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다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초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방해를 처벌하는 죄인만큼, 그 행위의 정도에 비해 상당히 엄격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아무리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술에 취해 무심결에 벌어지는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사정에 따라 선처가 이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엄중하다면 대부분 기소까지 진행됩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공용물무효・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실무상 과거와 달리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는 경찰 위신 확립을 위한 내부 지침이 어느 정도 작용한 터라고 하겠는데요. 형사사건에서 가장 필수적인 양형자료인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의 단기 실형 선고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법원도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공권력을 경시한 행동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수

위 사례는 주취 중 ‘단순 폭행죄‘로 인해 수사기관에 1차적으로 연행되었고, 그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모욕죄'가 가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 죄명이 경합된 상태이기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께서 사건에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상태라면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 당사자와의 합의를 서면으로 확실히 해두시고, 피해 경찰관에는 주취 중 실수로 인한 일이었음을 호소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한편 본죄는 초범이라도 그 죄질에 따라 정상 기소가 되는 때가 많으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시 재판 단계까지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에도 합의에 대한 노력은 빠질 수 없지만 여의치 않을 시 형사 공탁제도로써 본인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후 반성문 등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를 첨부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해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다면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상황을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라도 폭행 상대가 경찰관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경미하다고 섣불리 판단하며 결과를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불기소처분이 최선이겠지만 실형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사안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대응방법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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