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구제받기, 형사배상명령제도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구제받기, 형사배상명령제도

LEGALMIND-LAW 2020. 5. 20. 16:03

제가 얼마전에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을 고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았고 제가 그냥 인터넷 참고해서 소장을 작성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기꾼도 잡혔는데

사실 그 사람이 지금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거기에 실형만 살뿐이지,

피해액은 그대로 날아갈 것 같아서 이게 잘 한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알아보니 제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그걸 알았으면 애초 형사민사 둘 다 준비할 각오를 좀 했을텐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좀 빠집니다.

검색해보니까 배상명령하면 민사소송을 안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배상명령청구를 다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무료전화법률상담


현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배상명령제도는 형사공판 과정에서 상해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재물손괴 등 재산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만일 형사재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민사 절차 없이 피해 금액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범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 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강간 및 추행죄, 절도 및 강도죄, 사기 및 공갈죄, 횡령 및 배임죄, 손괴죄

- 위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

위에서 말한 범죄 유형에 속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발생한 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외에 기대수입의 상실의 손해, 즉 사건으로 인해 손실했을지도 모를 미래 이익금에 대해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법률상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강화를 위해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이 적극 활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만, 만일 직접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변론종결일, 정확히 말해 선고기일을 잡는 마지막 공판기일까지는 서면 제출이 끝나야 하는데요. 만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라면 말로써도 배상명령에 대한 주장을 펼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선 서면 제출이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선 각 법원의 민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배상명령 신청서 (혹은 전산양식 B3002)를 적극 활용해,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제출하며, 필요시 증거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의뢰인이 말씀 주신 상황이 기소 절차인지 재판 절차인지는 불분명하나, 만일 상황이 적극 진행되어 제1심에서도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라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심 신청 기간(1주일)도 끝난 상태라면, 더 이상의 배상명령은 청구하지 못하고 이때엔 반드시 민사소송으로서 피해 금액을 변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배상명령의 효과

형사 법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직권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문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명령까지 함께 선고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피해 금액 회복까지 직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또다시 형사배상명령이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형사배상명령은 민사 판결문과 같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권원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즉, 배상명령 판결정본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 조치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재판부가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금액 중 그 일부만 인정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 인용 금액의 범위를 넘어 완전한 피해 보상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다퉈봐야 할 것입니다. 또, 피고인의 경우에도 재판부의 배상명령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엔 원심 판결을 유지하되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의 가능성은 다르다고 할 것이며, 이를 가늠하기 위해선 관련한 민형사 사건을 풍부히 경험해본 변호인과의 면밀한 상담이 먼저 요구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때는?

우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있습니다.

① 배상신청이 부적법할 때

②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③ 배상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위와 같이 배상신청 자체가 부적합할 경우는 법적 절차가 위배되었어나 그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인데, 구체적으로는 ①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불분명한 때, ②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때, ③ 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한 때, ④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은 때를 배상신청의 각하 사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원의 배상명령 각하가 있었다고 하면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과 또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구제받아야 합니다.

나가며

형사배상명령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고 경제적인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형사 재판부의 주도 아래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원고가 되어 민사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 큰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에서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아야 하고, 더군다나 각 사유로 인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피해 금액을 구제받고 싶다면 관련한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되지만,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오롯이 법 제도를 혼자 판단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사기범죄 피해로 형사고소와 함께 피해 금액의 회복을 준비 중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