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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유치장? 구속되면 가는 곳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구치소? 유치장? 구속되면 가는 곳

LEGALMIND-LAW 2020. 5. 20. 16:03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피의자(또는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고 죄질이 무겁다 판단된다면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어느 단계에서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함으로써 사건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일정 기간 당사자를 붙들어 놓음으로써 형사소송에 필요한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를 보존해 수사나 형의 집행을 확보합니다.

경찰단계의 구속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심사를 받는 동안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서 일시 구금되어 있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다음 시설로 이감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만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면 집으로 귀가한 후 경찰서로 출퇴근하며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유치장

쉽게 말하자면, 구속되기 전까지 '형사 조사 기간 동안' 구금되는 곳이 '유치장'입니다.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10일입니다. 때문에 구속영장신청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됩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의 10일 이내 구속 기간 동안의 수사를 받은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사건송치란 경찰이 검찰에 피의자와 사건 기록을 인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면 구속된 피의자는 신병이 검사실로 인도되며, 검사의 조사를 받은 후 구치소로 수감됩니다.

유치장은 체포·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구류형 복역 및 노역장 유치 등 경범죄자 등도 수감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구류형을 복역하는 자 및 노역장유치자 등 경범죄자는 형벌의 집행기간이 1달(30일 미만) 안팎으로 끝납니다.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기간은 실무상 1주일 이내이고, 그 후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되므로 사실상 유치인들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 법원 단계의 구속

구치소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미결수)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100% 미결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거나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구금자가 형사 집행을 받지 않은 미결수이고, 그런 탓에 대개는 행정적인 이유로 각 지방법원과 상당히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 인천 구치소의 경우, 인천지방법원과 구치소, 인천지방검찰청 세 건물이 이어져 있습니다)

비록 드물기는 하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은 자가 재판 단계로 넘어간 뒤라도 검사가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구금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판결에 따라 법정구속됩니다.

논외

교도소

재판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형이 선고된 자는 '기결수'라고 부르고, 보통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벌을 받기 위해 복역하는 장소입니다. 징역형, 금고형, 노역장유치나 구류형을 받은 자들이 수용됩니다. 대개는 2년 이상의 장기 기결수가 수감되고 일반 교도소는 19세 이상 수형자를, 소년교도소는 19세 미만 수형자를 수용합니다.

구치소와 교도소가 100% 나뉘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 구치소가 정원 초과이거나 해당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유치장·구치소와 교도소는 매우 다른 개념이므로, 셋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 짧게 설명드립니다.

구속 중 면회나 접견은 어떻게...?

< 유치장 면회>

➜ 면회 가능일 : 평일 9:00~21:00

주말 및 공휴일 9:00~ 20:00

조사 및 식사시간 제외

➜ 면회 시간 : 30분 이내

➜ 면회 방법 : 경찰관 입회

➜ 면회 횟수 : 1일 3회 이내로 실시

<구치소 면회>

➜ 면회 가능일 : 평일 8:30~16:00

주말 및 공휴일 불가

토요일 각 교정 시설 방침에 따름

식사시간 제외

➜ 면회 시간 : 통상 30분 이내

➜ 면회 방법 : 교도관 입회

➜ 면회 횟수 : 1일 1회 이내로 실시 (미결수 기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라도 가족 등 일반인 면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 때문에 위와 같은 한계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면회를 통해 피의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싶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많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 경찰 조사 중이거나 가족의 접견이 제한된 때라도 접견이 가능합니다. 피의자로 하여금 어느 때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건 초기는 물론 구속된 직후라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최대한 불구속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해볼 수 있으며, 만일 구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될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은 인천법원 및 인천 구치소와 맞닿아있어 피의자 접견이 매우 용이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박지용 대표변호사와 안용진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로펌 해밀의 24시간 무료전화상담, 댓글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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