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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쌍방폭행 상대방의 거짓말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쌍방폭행 상대방의 거짓말

LEGALMIND-LAW 2020. 5. 20. 16:00

쌍방폭행인데 누가 봐도 가해자가 더 많이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술을 마시고 옆자리랑 시비가 좀 붙었습니다

제가 먼저 멱살 잡혔고 손으로 뿌리쳤는데 그걸 오해하고 곧바로 주먹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건아니지않나 싶어서 밀어서 막 저지하다가

상대방이 뒤로 나자빠지고 일어나서 또 때리길래 방어한다고 하다가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현재 저는 얼굴과 손목 위주로 많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는 한번 받고 왔고 추가 진술 잡혀있고

진술 때 상대방은 본인 뼈가 부러진 거 같아서 거동이 힘들다고 내일 진단서 끊어온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엔 피 한방울 안 흘렸는데 지금 제 얼굴 상처보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제 친구가 싸우기 시작할 때부터 영상을 촬영하긴 했는데

먼저 시비 건 장면이 없어서 많이 불리할 것 같네요..

쌍방폭행이라는데 그 쪽이 절 먼저 멱살 잡았는데 정말 억울하고

이럴거였음 제가 그냥 더 칠걸 그랬는가 싶기도 하고 그랬으면 진짜 제가 가해자인데 어차피 지금도 가해자같고...

말이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제 억울함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주점에서 술을 먹다 모르는 사람과 크고 작은 싸움에 연루되는 일은 무척 흔한 일입니다. 싸움이 시작된 이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자리가 너무 시끄러워 주의를 주려다 시비가 붙었다는 경우는 정말 흔한 사유이고, 심지어 '뒤늦게 온 테이블에 나보다 먼저 메뉴를 내줬다'하는 사소한 이유로도 싸움이 시작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면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거나 소극적인 방어만을 취하는 때는 많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자극에 참다 참다 물건을 던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만일 상대방이 먼저 주먹질을 가했다면 '정당방위를 행사하겠다'란 생각에 뒤따라 폭행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방의 시비에 물리적으로 대응한다면 대부분 양측 모두 폭행의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사람을 구타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도 '폭행죄'이지만, 음식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침을 뱉고 위협하는 행위·고성을 질러 괴롭히는 행위도 폭행 혐의를 받습니다. 누가 먼저 때렸는가의 기준도 범죄 성립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는 매우 협소하기에, 먼저 피해를 입은 후 뒤늦게 싸움에 대응했다 하더라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긴 힘듭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태의 싸움은 일방적인 폭행죄로 입건되진 않고. 방어 차원에서 혹은 본인도 실제 유형력을 행사하다 '쌍방폭행'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쌍방폭행'이란, 피해자와 가해자의 폭행이 서로 상호 교차하여 양측 모두 폭행죄 혹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공동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단지 피해자에 불과한 의뢰인은 굉장히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 쪽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대도 정작 그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생략하고 서로 고소를 취하하자고 제의할 때도 생깁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양측 모두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번 양보해볼 만한 사소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서로 합의하고 선처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고심 끝에 본인의 피해가 정말 크고 수사 결과마저 불합리하다 생각되었다면, 합의 없이 사건은 진행되어 결국 그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형사절차 시작되면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경미한 수준이라면, 빠르면 경찰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면 그 죄질에 따라 기소유예 혹은 500만 원 이하의 구약식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 2년 이하의 징역 등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따라서 막연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능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 단계별로 차근차근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일 유용한 대처법

먼저 본인이 저지른 행위가 폭행죄에 성립하는가를 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대개 악감정을 가진 가해자가 상대로 하여금 일부러 싸움에 연루되게 하는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한 '방어'의 행위에 유형력이 실제 있었는지, 혹은 사소한 접촉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직접증거 즉,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친구의 녹화 영상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건의 경위가 제대로 파악된다면, 상대방의 행위에도 단순 폭행을 넘어선 더 중한 혐의(특수 폭행, 상해죄 등)는 없는지 추가로 파악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 싸움의 시간적 순서를 확실히 정리하시고, 2) 유리한 증거를 풍부히 마련하신 후 3)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제대로 탄핵하신다면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도 상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신 바 그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4) 진단서도 마련해 가해자의 폭행행위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취 중 일어난 쌍방폭행의 경우, 당사자 모두 술에 취해있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거나 조금 과장된 진술을 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려 자신을 위한 변호에 실패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불필요한 오해나 처벌을 막기 위해선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남은 수사 과정에 철저히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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