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 본문
'음주운전 사고' 차범근 아들 차세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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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불법 촬영·유포' 버닝썬 직원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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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문 열어주려다…70대 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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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다툰 뒤 아파트 주차장서 1m 음주운전 '선고유예'
각종 형사사건이 나와는 먼 얘기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 뉴스 등과 관련해서도 막연히 '형이 집행되지 않는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피의자가 된다면 각 처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따라 나의 형과 구제 정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말하는 '유예'의 뜻을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유예(猶豫)
사전적 의미 :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 (교사 임용유예 등)
형사적 의미 :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둠.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피의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검사가 판단하기에 사건이 경미하여 굳이 형사재판에 들어갈만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다.
신고나 고발, 자수 등의 형태로 형사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이들을 모두 조사하고 피의자 유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물증을 확보합니다. 이후 사건에 대해 충분한 피의 관계가 확보되었다면, 피의자 수사기록과 증거물 모두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은 자료들을 토대로 공소 제기 혹은 불기소 처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만일 사건이 공소 제기에 마땅치 않다면 불기소 처분 즉,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 기소유예'등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수사 결과로 인해 피의 사실은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여러 가지 참작 요소가 작용해 재판에 들어갈만한 의미는 없다고 본 것이죠.
사건이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공소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상대적 부담감은 아래의 처분들보다 덜 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준하는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한다. 다만,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일정한 계도의 기간을 주기로 한다.
여기서부터는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전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재판까지 오진 않았겠으나, 기소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곧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며, 검사와 피고인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됩니다. 검사는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유죄 사실을 밝힐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변론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재판 과정에서 유죄가 확실시되었다면, 검사는 죄의 경중을 판단해 일정한 형량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량을 참고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중 어느 하나의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실형은 법원의 선고가 있는 즉시 곧바로 집행되는 형벌이므로 우리가 현재 알고자 하는 '유예'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게 되었다면, n년의 실형이 부과되는 가운데 n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징역 8월의 형에 처한다. 다만, 3년간의 집행유예를 둔다" 와 같은 형식인데, 만일 재판 이후 3년 동안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고 무탈한 삶을 유지했다면 3년 후 형 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죄가 인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전과자 기록은 남게 됩니다. 만일 공무원 신분의 피의자라면, 퇴직과 동시에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준하는 유죄를 인정한다. 다만,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파악해 그 사정을 참작한 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는 이보다 더 가벼운 처분입니다.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 자체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정확한 형량도 나오지 않을뿐더러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 또한 2년의 면소 기간이 있어 해당 기간이 끝나면 선고유예의 효력도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선고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른다면 유예는 자동적으로 취소되므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매사 조심하며 생활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몰카로 수사 받고 있는데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받았고 핸드폰도 수사에 넘겼습니다.
여성을 찍은 영상이 없고 저장되어잇는 영상도 없다고 해서 일단 안심했는데,
제 담당 경찰이 말씀하시길 피해 여성분이 선처도 없고 돈도 받기 싫다고 했대요.
저는 졸업 후 지방직 공무원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재판까지 가면 공무원 시험도 치르지 못할까 봐 무섭습니다.
만약에 처벌받으면 저 감옥가나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그런 건 안되나요?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의뢰자 분이 말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촬영 피사체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지만, 만약 촬영 기간과 건수, 빈도수, 피사체의 노출 수위 정도가 심각하다면 구속과 함께 엄중한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위에 정리해드렸다시피,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의 순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다는 걸 짐작하셨을 텐데요.
현재 이미 한차례의 경찰 수사를 마친 단계이며, 검찰의 기소 여부까진 잘 모르시는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 수사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남은 수사 단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이끌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소장을 받은 후라고 한다면, 가장 수위가 낮은 처분은 '선고유예'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파악하고, 사실관계에 따른 양형요소를 최대한 주장해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변론의 근거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거의 '무죄'와 다름없는 결과로써 형사소송에 있어 가장 '최선의 결과'라고 꼽힙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초범이고, 촬영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이유로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진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노 1168)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의 처분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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