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변호사가 말하는 보이스피싱 지급명령 본문
정부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정부 지원 대출정책을 발표하자,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기가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저금리 신용대출을 해줄 테니 관련 어플에 접속해 다른 은행의 예금을 모두 대환 시키라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이 처음으로 사회에 보고된 때는 2000년대 중반. 이때는 단순히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유형이었습니다. 휴대폰 부가 서비스를 가입시킨다거나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유출해 협박을 하기도 하고, 관련 금융기관을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러한 범죄 유형이 널리 알려지자, 어눌한 말투나 동북 3성(조선족)의 어휘 사용을 줄이고, 이른바 '한국말 잘 하는 사람들'을 고용해 대포통장을 통한 조직형 범죄로 커졌습니다. 정부와 언론,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수익이 예전보다 못하다고는 전해지나, 잊을 만하면 경찰 고소와 변호사 상담이 잇따른다는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통신사 사칭이나 택배업체 사칭, 그럴듯한 피싱사이트를 통한 SMS 클릭이나 어플 가입 유도 등의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해 진입장벽이 낮지만, '애초부터 접촉하지 말라'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후략)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컴퓨터사용사기죄'와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권한을 빼돌려 허위의 정보를 이용하는 범죄가 아니고, 스마트폰·전화 통화· PC 등 다수의 매체를 통해 상대방을 기망하고 불법의 이득을 취했으므로 위 법을 적용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작년 초에 금융기관 사칭에 속아 꽤 큰 금액을 입금했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엊그제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현금 운반책을 잡았다고 구속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말로는 가해자 신상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법적으로 다뤄야 할 거 같은데 이쪽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서 변호사님께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1) 일단 보이스피싱 계좌에 시도한 그 즉시 경찰 사이버안전국(112)나 검찰청(1301)에 전화해 계좌송금 사실을 알립니다. 원스톱 지급정지 신고 내지는 지급금지명령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혹은 금융회사 콜센터에 별도로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2)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민콜 (국번없이110)이나 1566-0112(경찰민원정보안내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필요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피해금 환급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인의 계좌는 자연스럽게 지급정지가 되는데, 2개월 내로 명의자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피해 환급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통장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면 지급정지 자체가 해제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재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한편, 현금 운반책에 대해서도 법적 처분이 가능합니다. 현금운반책이 기소된 상태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혹은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고,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대포통장 명의자나 아르바이트생일 뿐이었고, 이를 갚을 만한 경제력이 없다면 피해 보상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현재 경찰로부터 '현금운반책'이라고 전해 들은 상황만으로는, 범죄조직 전체가 드러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 ① 수뇌부 ② 직접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 현금을 가진 피해자를 직접 확인하는 역할 '확인책' ③ 현금을 전달하는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중 현금운반책은 ③ 인출책이나 송금책으로 여겨지고, 이는 조직의 말단직원이지 조직의 수뇌부, 그러니까 중추 조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조기에 형사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좀 더 수월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4) 의뢰인의 주장으로만 판단한다면, 현재 운반책은 '사기방조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통장을 양도했을 당시의 정황이나 목적 등의 여러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때에 따라 운반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만일 현금운반책이 고의로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기타 여죄가 드러난다면 당사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청구 소송을 제기해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19와 관련한 사기 피해 사건은 영장실질검사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부패재산몰수법'이 개정되어, 사기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또한 구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 복구가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형사소송 풀어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사이 강간죄, 처벌은? (0) | 2020.04.29 |
---|---|
인천변호사추천 1심에 불복할 때 (0) | 2020.04.29 |
검찰단계 불기소처분과 변호사 선임 (0) | 2020.04.29 |
형사고발 당하면, 절차 확인부터 (0) | 2020.04.29 |
사기죄민형사소송 어떤 방법으로 (0) | 2020.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