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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형사사건에서 발휘되는 변호사 의견서의 힘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형사사건에서 발휘되는 변호사 의견서의 힘

LEGALMIND-LAW 2020. 4. 22. 10:10

많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함은,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주장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떠올리기 쉬우나, 때론 피의자의 주장과 사건의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도 피의자 방어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 의견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신해 사실관계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에 효율적으로 임하기 위해 의견을 제안하는 서면입니다.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고인과 변호사 간에 합의된 내용 등도 간략히 담고 있습니다.

제266조의 2(의견서의 제출)

형사소송법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정식적인 명칭은 '공판심리 의견서' 혹은 변호사의 '법률 의견서' 등이지만, 편의상 '변호사 의견서'로 통용되곤 합니다.

의견서는 어떻게 작성되나

재판을 앞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과 함께 의견서 양식을 송달받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 변호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1회 기일 3~4일 전까지 미리 제출해 줄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정확한 제출 날짜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공판기일 하루 전에라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 작성의 변론 방향은 다음과 같이 논의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복사하거나 열람해 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 피고인과의 접견으로 구체적인 주장을 듣습니다. 그 주장을 바탕으로 향후 대비책을 논의하는 것이죠. 이때 수사기록을 충실히 검토한 변호사라면, 피고인과의 접견 횟수나 시간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수사기록에만 너무 치우침으로써 피고인의 유죄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사기록은 배제한 채 피고인의 주장에만 집중한다면, 오히려 사건이 빨리 정리되지 않는 바람에 그만큼 접견 시간이나 횟수를 늘리는 일이 됩니다. 변호사로서는, 수사기록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저울질과 노하우를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들은 후에는, 수사기록과 비교해 의문사항을 물어보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질의가 끝났다면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견해를 밝힌 뒤 변론 방향을 함께 모색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

만일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라면, 수사 증거에 대해 동의한 후 정상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다만, 수사기록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가 있다면 판사에게 증거신청 철회를 요청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일 경우 '내용 부인'의 방식으로 해당 증거의 제출을 막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있다면 1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양형증인신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정은 달라지겠으나, 대개의 경우 변호사 의견서는 변론요지서와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부인한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의견까지 함께 밝힙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쟁점과 주장 요지만 기재함으로써 그 형식을 간략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는 향후 변론요지서를 작성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의견에 불리한 증거가 있다면 '부동의',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동의', 판단이 잘 서지 않는 경우라면 '차회 인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되 제출된 증거에는 모두 동의하는 경우엔 '동의 및 입증취지 부인'으로 표현합니다. 만일 증거목록이 많은 경우라면 변호사 의견서와 분리해 증거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도 하나, 대개는 증거 의견과 변호사 의견서가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의견에는 증거 표목을 포함한 입증취지, 기타 사실조회 신청, 증인 신청의 입증 방향 등 절차상으로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입장 번복을 한다면

때론 피고인의 입장이 막상 법정에서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공소사실을 인정해오다가 이를 갑자기 부인한다면, 재판부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판결 결과에도 나름의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만일 재판 도중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전환하고 싶다면,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조율한 후 실행에 옮겨야 할 텐데요. 이때엔 기일에 대한 여유시간을 요청하고 입장을 재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도 성실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 증거에 대한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양형에 대한 의견'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사안인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논리적인 뒷받침 없이 무리하게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지만 무작정 무혐의 및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법원이 그대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기에 법률 전문가의 시각을 빌려 사건을 재구성하고 주장에 합당한 근거도 마련하여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깔끔하고 세심하게 작성된 변호사 의견서 등의 서면은 형사소송에서 간혹 현란한 변호사의 말솜씨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은 형사사건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무료 전화상담을 진행 중이오니 연락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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