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민사소송 VS 형사소송 (feat.배상명령) 본문
인천 로컬, 법률사무소 해밀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형사와 민사가 의미하는 바 자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유가 가장 클 텐데요.
여기저기 상담전화를 걸어 도움을 얻으려 했으나, 민사소송을 해야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형사소송은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 등 법 지식이 한참 부족한 사무장들의 설명을 듣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형사와 민사 중 어떤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기 사건은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여 실제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남겨놓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습니다. 사기 범죄 또한 치밀하게 계획하고 여러 정보를 습득한 뒤 행합니다. 대다수의 사기 범죄 가해자들이 어설프게 돈 떼먹을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안타까운 사연으로 갑자기 갚을 돈이 없어져 갚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기 피해자이고 상대방 혐의 입증이 쉬운 경우라면 당연하게도 민사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고, 승소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승소 판결문 자체가 대부분 별 쓸모가 없습니다.
승소했는데 왜 쓸모가 없을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상대방이 아무런 재산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일부 로펌에서 민사소송을 권유하느냐하면, 먼저 민사소송은 참 쉽습니다. 굳이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아도 시간을 들여 공부하고 관련 지식들을 습득한다면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정도죠. 분명한 '사기'인데 먼저 민사소송을 권유하는 변호사가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고 배상명령까지 실패하게 되는 '선 민사소송'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은 불필요한 돈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피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실익'인데, 실익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혹은 실익이 없는 것 이상으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사기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배상명령 신청인이 되어 형사재판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데, 이미 민사소송을 끝냈거나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거절합니다. 괜히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바람에 형사재판을 넋 놓고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죠. 배상명령 신청은 단돈 100원도 들지 않습니다만, 민사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는 물론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어갑니다. 내 돈 써가며 피해를 입는 꼴이죠.
전략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민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전략을 상대방이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주장과 증거자료가 상대방에게 노출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진술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때로는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할 수도
드물지만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전체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당할 증거나 개연성이 부족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를 밝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데 번거로운 과정이 늘어나게 되면 수사 결과가 부실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타 형사사건과는 달리 사기 사건의 경우, 치밀하고 꼼꼼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면 부실한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애초에 돈을 갚을 의지도, 능력도 없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지급이 지체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윤리, 도의'맥락에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지가 있었다며, 지불 능력이 있었다며 거짓말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이를 수사하여 '거짓말'임을 밝혀내야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상대방이 변제할 채권 전부를 부정하는 경우, 애초에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접근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등 사기죄 혐의 입증이 난항을 겪게 되는 여러 돌발변수가 존재하는 경우 형사고소 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드물게 존재합니다.
무조건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십중팔구 그렇다.
맺으며
형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의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승리하였는데, 민사에서는 패소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죠.
형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과는 달리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역이란즉, 자신의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 한 장보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형사 재판 상황이 더욱 상대방이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듭니다.
자신이 사기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경우,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 포스팅 전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사기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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