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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이달 시행되는 성폭력 범죄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이달 시행되는 성폭력 범죄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LEGALMIND-LAW 2020. 5. 27. 09:56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개정안 등 법률안 86건을 가결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 고리를 끊어내려면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 국제 기준에 맞춰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며 5월 12일, 형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범죄수익 은닉 규제 처벌 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특수 강도 강간이나 특수 강간,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 등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1.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 제작된 성적 촬영물은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불법성의 판단 기준은 출연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촬영했거나 동의 또는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영상물은 모두 불법 촬영으로 간주하고, 법의 적용 범위는 촬영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국적과 무관해져 외국 영상물 또한 당사자의 동의가 확인되지 않은 영상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할 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영상 얼굴을 조작한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범죄수익은닉 규제 법상 중대 범죄로 규정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2.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

'n번방'과 같은 성 착취 물 제작·반포에 대한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하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 가능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와 상습 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3.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기준 연령 13세>16세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져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일 시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하게 됩니다.

4.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의 처벌 강화

현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죄의 경우 벌금형을 삭제했습니다. 벌금형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5. 합동, 미성년자 강간 미수의 경우 해도 예비 음모죄로 처벌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는 온라인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습니다. 이 경우 실제 예비한 내용을 실행, 착수 사실이 있었는지 와는 상관없이 장난이나 허위로 합동, 미성년자 강간을 모의했을 시에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를 범행 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 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예비·음모죄'를 신설한 것이죠.

6.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할 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N 번방의 경우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이나 강요를 행할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협박으로 당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7. 전화, 컴퓨터,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사진, 음향, 영상을 보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공소시효 폐지 규정만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 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도 '인신매매법' 제정을 통해 사전 차단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성범죄는 계속해서 처벌이 엄중해지는 추세였으나 여태껏 큰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이번 성폭력 범죄 개정안에서 '촬영물의 소지' 부분에서 많은 성인 남성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글들을 살펴보니 어느 정도 오해가 섞여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성인물을 소지하거나 저장, 구입, 시청한다고 하여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출연자의 '동의'여부가 핵심입니다. 이는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촬영된 영상물들은 제재를 받습니다.

모쪼록 위 내용 숙지하시어 법에 저촉되는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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