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어느 날, 경찰의 검찰 송치 문자를 받았다 본문
보통 대다수의 형사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여 시작되는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송치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도 있는데, 이는 직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 입장에서의 사건 분류이고, 일반인 입장에서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느 사건이건 간에, 검찰은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들에게 수사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송치사건은 물론 직수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보내고 수사하라며 지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 직수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하는 사건은 사실 일반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며, 일반인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범죄 혐의를 받아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송치 번호가 XXX......”라는 검찰 송치 문자를 받은 분들은 경찰의 사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러한 분들을 위한 포스팅이며, 사건 송치의 개념과 경찰의 송치의견의 뜻을 알아보고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기소의견 송치란?
기소의견이란 피고소인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찰 수사가 다시 한번 진행됩니다. 경찰은 더 이상 해당 사건에 수사를 진행하는 않고 손을 떼는 것이죠. 하지만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사건이 돌아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수사를 다시 마무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송치된다는 것이 '검사에게 직통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 송치는 어디까지나 검사장에게 가는 것이고 검사장은 이를 검사에게 배당합니다. 때문에 송치가 된다고 해서 바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며칠이 지난 뒤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검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의 기소 의견은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으로 나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기소 의견은 쉽게 말해 경찰이 보기에 '이 사람 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고, 불기소 의견은 '피고소인에게 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기소 의견의 경우 구속해야 할지, 불구속해야 할지의 경찰 의견도 포함하는데, 결국 결정은 검사가 하게 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독으로 수사 종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보내 기소, 불기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죠. 당사자인 피의자에게는 기소인지, 불기소 의견인지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은 당연한 일로, 사건이 불리해지거나 자신에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다.
다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어쩌면 경찰 조사 진술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혐의를 인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은 '첫 경찰 조사 전 선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에도 경찰 조사에는 변호사들이 입회하지 못했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경찰은 처분 권한이 없고, 조서의 증거능력 또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또한 경찰 조서를 보게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전체를 파악하기 때문에 변호인 입회 없이 피고소인이 홀로 경찰 조사를 마치는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깁니다. 변호인 입회 아래 부당한 신문에 대해 항의하고, 잘못 기재되거나 불리한 내용은 수정,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어 검찰부터 법원까지 계속해서 중요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조서를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도움 없이 진술한 뒤 검찰 송치된 경우
변호인 도움 없이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문제가 있습니다. 미처 주장하지 못했거나 제출하지 못한 서류는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인데, 이 경우 '검찰에 소환되면 그때 진술하면 되겠지'라며 쉽게 생각하면 악영향이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변호인 입회 아래 조사를 받지 못한다면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후 임해야 하며, 최선의 선택은 말이 통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사건을 지체하지 않고 사건을 배당받은 그날 기소 의견을 확인하고 즉시 형사재판으로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형사사건 혐의를 받았을 경우 골든타임, 즉 변호사 선임의 가장 최적의 시기는 '첫 경찰 조사 시'입니다. 경찰 수사 종결 뒤 검찰로 이미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이 경우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최선의 처분을 받기 위한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보통 정말 늦은 경우 1심이 끝나고 실형을 선고받아 부랴부랴 2 심을 준비하며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같은 경우 선처를 받을 타이밍이 지났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는 어렵고, 최대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하나도 안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경찰, 검찰 단계는 다릅니다.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고 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면, 검찰 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해도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대응책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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