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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법률사무소 해밀의 5단계 형사 솔루션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법률사무소 해밀의 5단계 형사 솔루션

LEGALMIND-LAW 2020. 6. 15. 19:33

법률사무소 해밀은 형사 각 절차마다 최적의 솔루션을 마련해 놓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은 검찰 단계 이전, 즉 경찰 수사 단계이지만 늦었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무료 전화상담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1. 수사개시 전

형사소송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수사의 개시는 첩보를 입수하여 개시하는 경우와 당사자나 주변인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개시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

고소, 고소 대리인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경찰, 검찰의 수사 담당자의 면담, 피해자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대리하여 초기에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2. 경찰 수사

경찰은 증거인멸ㆍ도주 방지 및 재판 출석 확보를 위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로 체포와 구속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경찰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와 수사기관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

경찰서에 동행하여 강압수사를 예방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경찰 수사 담당자와의 면담, 피해자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대리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이를 벗어나 편히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3. 검찰 조사

검찰은 피의자의 죄를 면밀히 살피고, 기소 절차를 밟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거나 죄가 무겁지 않다고 생각될 시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정식 기소하여 재판으로 넘어가게 하거나 약식기소로 간단히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변호사 조력

검찰 진술 전에 충분히 상담하거나 동석하여 진술에 대한 조언을 줌으로써 진술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변호인은 모든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 주장함으로써 검찰 측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해야 합니다. 핵심을 짚어 적재적소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진술에 허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4. 검찰 기소

수사 과정에서 죄가 있다고 판단될 시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게 됩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합니다.

검찰 기소 후 변호사 조력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준비하고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 등을 취합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를 준비합니다.

5. 법원 (재판)

구속 상태일 경우

의뢰인이 구속 상태인 경우, 변호인과 연락 등 접촉이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구속 상태를 면하도록 변호인은 노력합니다. 필요적 보석 사유 또는 임의적 보석 사유가 충족되었음을 증명하여 보석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에 해당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구속의 집행을 해제합니다.

법원 단계에서의 변호사의 조력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진행되는 정식재판에서는 결국 취합된 자료들에서 피의자를 공격하는 검사와 맞서야 합니다.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 회부,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두고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변론이 진행되는데,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공판검사의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되며, 변호인은 재판에 참여하여 변호인 변론서 등을 제출하고, 구속 피고인 보석신청,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 및 증인을 선정합니다. 판결에 있어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변론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복할 시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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