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실형이 유력시 되던 사기죄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본문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기 사건은 형법 제 347조를 기준으로 처벌하게되는데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있으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명 특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법상 사기죄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든 위 이득액을 제외하고는 성립요건은 동일합니다만, 특가법으로 처벌받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받게됩니다.
사기죄가 성립요건으로는 간단히 정리하자면 1.기망행위 2.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3. 피기망자의 착오 4. 처분행위 5.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소개드릴 의뢰인의 경우 부인할 여지가 없는 동종전과자로, 실형이 유력시 되던 사례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기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전략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범행동기, 동종전과, 피해자의 처벌의사, 상습성 등 기타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고려해보았을 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밀은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진정성있게 피고인의 사과가 전달될 수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사기에 이르게된 과정을 최대한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내릴 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판사는 참작사유들을 적극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은 물론 실질적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부정적인 참작사유가 많아 집행유예를 받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합리적인 정상관계를 내세우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고, 최대한의 공탁금액을 설정해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결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였던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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