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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형사소송 3심 상고심 승소율과 상고이유서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형사소송 3심 상고심 승소율과 상고이유서

LEGALMIND-LAW 2020. 6. 15. 19:34

여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2심이 끝난 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며 해밀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1심, 2심이 끝날 때까지 아무 대응을 안 한 건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는 선임한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든 의뢰인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고심은 2심 재판, 즉 항소심 결과에 수긍하지 못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가장 상급의 법원으로, 상고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2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고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왜 상고가 기각이 됐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하며 그대로 2심 재판,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은 상고가 기각되는 이유와, 왜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확률이 현저히 낮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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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이 열리기 쉽지 않은 이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1심과 2심 재판과는 달리 법률적인 오류만을 검증합니다. 범죄의 사실관계를 판단하지는 않는 것인데, 쉽게 말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없고 상대방의 진술 오류를 파고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1,2심에서 형사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양형부당이나 사실 오인을 이유로 상고심이 열리기란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이야기이죠. 1,2심 재판부는 보통 대법원 판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통 그 해석을 따릅니다. 따라서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법령 해석이 다를 가능성도 낮고, 법률이나 규칙 등의 적용에 있어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으로는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고,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상고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하루에도 수십 건씩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법령위반을 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관습법이나 경험법칙 또한 포함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 해석에 착오가 있던 사실을 상고이유서에 세심하게 작성한다면 상소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무를 접해보지 못한 일반인들은 상고이유서를 '나의 억울한 점' 위주로 작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대부분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법률적인 쟁점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보통 상고심이 열리지 않습니다.

상고하는 당사자들은 매우 많은데, 대법관은 총 13명이니 모든 사건을 따져보고 재판해 주면 업무량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민사부터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항소심에서 상고심으로 넘어오는 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절차상 '상고심이 열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9.1., 19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3심에서 뒤집힐 확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매우 드문데,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바뀔 확률 또한 극히 낮습니다. 100건 중 1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실제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뒤집힐 확률이 0.01%에 수렴하네요.

대법원에서 공개한 법원 통계월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까지 총 18,579명이 형사 사건 상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18,579명 중에서 항소심 결과를 뒤집는 파기 환송이나 파기 이송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고작 245명뿐이다.

다만 극소수이긴 해도 상고심을 이기는 변호사들도 분명 있으니 희망을 버려서는 안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도 '상고심에서 결과를 뒤집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성공사례이고, 꼼꼼히 검토한 후에 승소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극적인 상고이유서 작성을 시작으로 변론에 힘을 쏟게 됩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부터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사건을 맡기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좋은 변호사를 만나 최선의 결과를 얻길 기원합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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