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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운영 업주와 직원의 처벌 기준, 변호사 선임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불법게임장 운영 업주와 직원의 처벌 기준, 변호사 선임

LEGALMIND-LAW 2020. 6. 15. 19:37

오랜 시간이 지나 단속으로 현재는 보기 힘들어진 바다이야기, 하지만 여전히 불법 게임장은 음지에서 성행 중입니다.

때문에 간혹 기사들을 접하다 보면 불법게임장 운영 단속으로 형사처분을 받는다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 정식 등록된 게임기로 영업장을 운영하지만 손님들의 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환전해 주는 불법영업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오락실을 열어 운영하다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운영 당시 얻은 수익은 전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몰수하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까지 처벌이 이어지는 등 단속과 처벌 기준은 매우 타이트하게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불법 게임장은 불법 도박사이트가 아닌 불법 오락실, 불법 게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와 처벌 기준, 업주(운영자)의 처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업주의 경우, 수사기관이 판단하기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구속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게임장에 있던 현금, 게임기 모두 현장에서 압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즉시 구속되는 경우 불리한 증거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각되고 자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타이밍조차 초반에 놓쳐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단속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먼저 상담을 요청하시는 업주분들을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구속된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신속히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여 구속을 면하고 자유롭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1.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게임포인트, 게임상의 머니)을 환전해 주거나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이를 재매입을 하는 행위(소위, 게임장 내의 '환전업자'를 의미합니다)를 하는 경우라면, 역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제공 방법 등을 어기고 경품을 제공한다면(인형 뽑기 방이나 사격 게임장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반으로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통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경우 그간 범죄수익을 특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벌금형 보다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위 '벌금 내겠다'라며 배짱을 부리다가는 형사재판에 회부되고, 구속수사를 받거나, 징역형을 받는 일들이 '매우 잦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 여타 형사사건들과 달리 보이는 특성은 바로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결국 최소한의 처벌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고, 영업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억울한 점(사업 내용을 잘 모르고 지분을 투자한 경우, 동업자의 일탈 등)이 있었다면 그제서야 혐의를 부정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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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아르바이트 직원도 처벌?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게임장에서 일하는 직원 또한 처벌을 받을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의 경우도 불법 게임장 운영 방조와 게임산업 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처럼 월급을 받고 일한 직원들은 자신이 일하는 장소가 '불법'인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손님들 심부름, 카운터 정리, 청소 등의 업무만을 봤던 직원 입장에서는 '불법 게임장 운영을 도운 혐의'로 처벌받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처벌을 피하기엔 어려운 사정들, 예를 들어 함께 일한 동료 직원이 '그 친구도 게임장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환전 업무에도 적극 개입하였다' 등의 진술을 하는 등 주변인들이 '불법 게임장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할 진술을 수사기관에 피력한다면, 단순 업무만을 보며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방조 혐의가 경미하다고 해도 말입니다. 불법 도박에 개입하지 않았고,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범행 정도의 차이가 있고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등을 최선의 결과로 설정하고 세심한 전략을 세워 변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전화 주신다면 자세한 사실관계를 듣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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