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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과거에 당한 성범죄 피해도 신고할 수 있을까?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과거에 당한 성범죄 피해도 신고할 수 있을까?

LEGALMIND-LAW 2020. 9. 28. 21:53

묻어두면 잊혀질 줄 알았습니다.

대다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상처는 묻어둔다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성범죄 피해 트라우마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완치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최근 발표한 '2018 한국 성폭력 상담소 상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의료지원을 받는 성폭력 피해자 79명 중 39명은 피해 발생 3년 이후에도 여전히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10년 전에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도 22명이나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성범죄 피해자들.

이들에게 시간은 약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자책감으로 인해 대인 기피 증상을 보이거나 우울, 불안 장애와 같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최근 미투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공감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발생한 성범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또, 마음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뒤늦게 가해자에게 죄를 묻기 위해 신고하고자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전 당한 성범죄, 신고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피해 날짜가 기억나지 않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개인 정보도 알고 있고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했고 사과받은 것은 기억나는데, 구체적인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고소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략적인 정보'만으로도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있는 사실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일시와 장소만 안다면 고소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 발생 당시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피해를 호소했다면 그들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공소 시효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성인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공소 시효는 10년.

성추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성추행의 공소 시효는 추행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시작되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공소 시효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또, 강제 추행 사건에서 DNA 등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는 10년 더 연장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는 민사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 역시 소멸 시효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성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13년 전 성추행 사건, 징역형 선고한 판결

오래된 성추행 사건도 처벌 가능합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2007년 당시 열 살이던 A 씨를 추행한 혐의로 B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열 살 때 친척 B 씨에게 성추행 당했는데요, 10년이 지나서야 용기를 내 B 씨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정에서 A와 B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B 씨는 피해 장소에 함께 있던 또 다른 사촌 C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13년이 지나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 A 씨는 끝까지 B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됨이 없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일관성이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 대법원 판례를 비춰봤을 때 진술 내용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 내용이 있더라도 진술 자체에 모순이 없다면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라며 B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0살이었던 A 씨의 성추행 피해는 형법상 강제추행 죄에 속하는데요,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죄로 강간죄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벌금으로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게다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은 가중 처벌됩니다.

강제 추행 공소시효는 10년, 13년 전 강제추행 고소 가능했던 이유는?

강제 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13년 전 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고소할 수 있었을까요?

A 씨가 피해를 입은 시점은 10살.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하는데, A 씨의 피해 발생 나이는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10살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없이 언제든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했습니다.

증거 없는 성범죄 고소,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지 않을까?

간혹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싶어도 무고죄 때문에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고 죄는 증거 없이 고소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 죄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또,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없다는 점만으로는 무고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 고소 대리,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수사가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소 대리'라고 부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신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또,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 피해자와 동석합니다.

피해자 조사 이후 사안과 관련된 법리, 증거 등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의 심경이나 피해 상황, 가해자의 엄벌을 요하는 탄원서도 제출합니다.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고소 대리는 보통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 즉, 수사 단계까지 진행되는데,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1심 법원 단계까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법원 및 수사 기관에서는 성범죄 피해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판결하는 추세입니다.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원하고자 한다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체적인 고소 대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천지역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사무소 해밀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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