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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대법 최종 판결 -두 사람의 형량이 서로 다른 이유는? 본문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준영에게는 징역 5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그대로 확정된 판결입니다.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 준강간,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다른 연예인과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11차례나 공유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특수 준강간 이란?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형법에는 흉기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지만, 성폭력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는 해당 특례법이 적용된 것이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면 '특수 준강간 죄'가 성립되며, 특수 강간죄 등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 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형법에 비해 특수강간죄 및 특수 준강간 죄의 형량이 높은 것은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등을 하는 행위는 피해를 가중시키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 두 사람의 형량이 서로 다른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정 씨는 지난 2015-2016년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고, 지난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 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 준강간 혐의로,
최 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 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차이가 큰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징역 5년으로 1년 감형된 데 반해, 최 씨는 2년 6개월로 형량이 절반으로 크게 깎인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정 씨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고,
최 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을 받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에도 집행유예 선처한 법원, 그 이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표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남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B 양을 강제추행하고 협박해 성착취물 수십 개를 찍도록 한 뒤 확보된 성착취물로 다시 협박해 텔레그램 성 착취 공유방인 'n 번 방 ' 범죄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A 씨의 최종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2년간 보호관찰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습벽이 있다고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고 피고인 역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전자 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A 씨는 판결 후 곧바로 자유의 몸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에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 전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 적용되면 달라질까?
감경요소 변화, 처벌불원이 양형에 반영되는 비중이 축소됩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잔혹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일반 양형기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이전보다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경우는 기본 형량이 5년에서 9년, 최대 29년 3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해지도록 설정됐습니다.
감경요소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양형에 반영되는 비중은 축소됩니다.
결국 앞으로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합의로 양형이 대폭 감경되는 예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양형기준은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은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참고하여 양형기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성범죄 사건에선 괜찮겠지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성범죄 사건, 특히 미성년자 대상의 불법 성착취물이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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