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과거 전과도 소급 적용 본문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로, 2019년 6월 25일부터 기존 삼진 아웃 제도에서 이진아웃 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전과 이력은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될까요?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단순 음주측정 거부인데, 징역 1년 2개월. 왜?
이유는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가중처벌되었기 때문
2019년 8월 서울 올림픽대로.
한 남성이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차량이 가드레일을 박고 서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 남성이 검문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홍조를 띤 얼굴에 술 냄새가 난 것으로 보아 음주 상태임을 직감하고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고 검찰은 이 남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48조의 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재판에 넘겨진 남성.
이 남성은 1,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가중 처벌이 된 것입니다.
남성은 2015년 3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2017년도에 음주운전을 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2019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 음주이라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누범 기간 중 재범인 남성의 경우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소급 적용되는지가 쟁점
법원은 형벌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2019년 6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2019년 6월 이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위반 사실을 소급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2019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 전과 이력도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요,
과거 형 집행이 끝났거나 효력이 없어진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해 또 다른 판결에서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65조와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취지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도 2446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 4869판결 참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결국 남성은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과거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소급 적용되어 실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손에 흉기가 쥐어져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타인의 생명을 모두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분들은 경미한 사고라도 ( 음주 측정 거부라도 ) 과거 전과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구해 난처한 위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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