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선릉역 칼부림 사건 여성 징역 2년은 적당한가? 본문
선릉역 칼부림 사건 경위
선릉역 5번 출입구에서 20대 여성 간 칼부림이 일어난 사건.
두 여성은 각각 23세, 21세로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즐기다 알게 된 사이로 서로는 2015년경부터 3년 간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음.
2018년 12월 13일 오프라인으로 선릉역에서 처음 만남. 대화 도중 말다툼을 하게 됐고 23세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21세 여성의 목 부분을 수차례 찌름.
사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23세 여성이 갑자기 칼을 꺼냈다"라고 진술
23세 여성은 평상시 게임에서 남자 행세를 했으며 21세 여성과 교제를 했는데, 이날 처음으로 직접 만나 여성이라는 게 밝혀짐.
21세 여성은 분노해서 헤어지자고 했고, 그러자 23세 여성이 미리 준비해왔던 칼을 꺼내 찌른 것.
21세 여성은 병원으로 긴급이송됐고 수술을 받고 중태인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김.
경찰은 즉시 살인미수 혐의로 해당 23세 여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23세 여성이 처음부터 칼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껴서 미리 칼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으나 자신이 위협을 느낄 이유도 없었음.
가해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였음.
1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즉시 항소심을 신청.
2심 징역 2년 선고.
이른바 선릉역 칼부림 사건, 선릉역 살인미수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 가해자가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이번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살인미수와 협박 등 다양한 혐의로 법정에 섰는데요.
1심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했다고 보여 살인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A씨는 피해 여성이 살인미수 범행으로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었지만, 2심에서 감형 받은 것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일반 대중의 시선으로 '살인미수에 징역 2년이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직후 스스로 자수했다. 항소심에서 전문심리위원 도움 아래 피해 여성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 어린 사죄를 했다. 이에 피해 여성이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했고 합의금이 지급됐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 전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찌른' 가해자가 징역 2년이라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대부분 댓글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인미수 형량
부산 해운대 마약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겨우 목숨을 건져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지만 상상이상의 잔혹함으로 1심 징역 30년, 2심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선릉역 칼부림 사건과 비교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건의 무게가 다릅니다.
부산 해운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왼쪽 안구가 적출되었고, 머리의 좌측 두피가 벗겨져 피부이식을 받아야했으며, 사건 도중 생니를 뽑히는 등 사건 이후 생존했음에도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사회 반가치성'이 통상 중형을 선고받는 살인죄보다 무거울 정도라고 판단하여 일반 살인미수보다 무거운 형벌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통상적인 살인의 경우 법원 양형 기준표는 기본 징역 8년에서 11년 정도입니다. 그리고 본 포스팅의 사건에 해당하는 살인미수는 법률상 감경사유(미수범)가 있으므로 6~9년정도에 이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작량감경을 한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되었음을 이유로 작량감경할 경우에는 징역 3년 6개월 이상 ~ 12년 6개월이하를 선고할 수 있다는게 보통의 양형기준이었습니다.
사실상 살인미수죄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보통 살인죄의 1/2정도 수준에서 처벌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 처벌수위는 전과, 합의여부, 범행동기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 처벌수위는 집행유예에서 징역 5년까지 다양합니다.
양형기준표를 보았을 때 선릉역 사건은 형벌이 가볍고, 부산 해운대 사건은 무겁죠. 두 사건의 세부적은 가해사실이 차이점을 보이지만, 또한 두 사건에서 형량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자수와 합의여부입니다.친고죄 여부를 떠나 '합의'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방법이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확실한 가해자가 재판부에게 보여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적은 확률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도를 들고 같이죽자고 협박한 배우자의 신체를 묶고 뜨거운 물을 부어 살인하려 한 사례 (집행유예 5년)
맺으며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지만 법조인 사이에서는 '무조건 형량을 늘리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엄벌주의는 위험한 발상'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이러한 학계의 주장을 방증이라도 하듯, 실제 한국 사회에서 형벌이 강화되어 온 지난 10여 년 동안 살인·강도·성폭력·방화 등 흉악 강력범죄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법무부의 2018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흉악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08년 2만 4023건에서 2017년 3만 6030건으로 50%가량 증가했고 연도별로 보더라도 2012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엄한 법 개정이 이뤄졌던 성폭력 부분만 떼어놓고 봐도 마찬가지인데, 2008년 1만 6129건에서 2017년 3만 2824건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도 시각을 넓히고 '무조건 형량을 높여야한다'는 주장 외에 '시스템의 발전' 또한 필요성을 느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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