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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음주운전 구제 사례와 행정심판 방법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음주운전 구제 사례와 행정심판 방법

LEGALMIND-LAW 2020. 3. 20. 00:06

우선 음주운전 구제에 대해 알아보기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의외로 "왜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으면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의 감각으로 매우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고 어지러운 상태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면 본인부터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을 마신 상태는 딱히 몸에 변화가 없어보이지만 엄연한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소주 한잔에 해당하는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부터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보면 자신이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주는 행정편의주의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음주 후 판단력이 흐려지니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말라는 강경한 입장이겠지요.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가 불명확하고 가해자 또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부족합니다. 술먹고 운전했는데 아무런 사고도 내지 않고 조용히 집에 왔다면 운전을 하는 동안 어떤 피해자가 있었는지 특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람은 자기는 술 한 잔 정도로는 아무렇지도 않고 딱히 사고낸 것도 아닌데 음주운전 하나 했다고 엄한 처벌을 내린다는 사실에 반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반응속도 저하, 판단능력 저하, 충동운전, 난폭운전, 눈 기능 저하, 졸음운전 등 운전을 함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사고위험 또한 어느정도 이성이 남아있는 0.05% 정도의 농도조차 사고위험이 2배로 증가하며, 만취 상태라고 할 수 있는 0.1%에서는 6배, 0.15%의 폭음 상태에서는 사고 확률이 정상 운전의 무려 25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0.02% 수준의 단속기준 이하의 음주에서도 긴장감이 풀리고 황홀감을 느끼며 평소보다 안일한 운전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를 근거로 음주운전을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생긴 것이죠.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더라도, 당장 수많은 단속현장에서 단골 변명이 "술 한잔 마셨는데"임을 생각하면 됩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충분히 면허정지가 나올 정도로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음주운전자 본인은 얼마 마시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 운전대를 잡는다는 소리인데, 애초에 알콜 자체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리자면, 애초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수밖에 없는것이죠.

 

그런 행위 혹은 인식을 방치하는 결과 예상되는 피해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처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음주단속을 강화할 필요 없이 사고 시의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은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음주운전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확신 하에 운전대를 잡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단죄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예방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숙취운전

 

술 마시고 한숨 잤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잤어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 탤런트 안재욱의 경우 소위 '숙취운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장 야구선수 박한이가 전날 술먹고 그 다음날 운전했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본인의 야구인생을 끝내야 했던 사례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보통 술 마신 다음 1시간 후 정도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음주 후 다음날 오후까지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나타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음주 후 다음날은 운전을 삼가야합니다.

 

최근 출근시간대 숙취운전에 대한 단속이 늘어나 적발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추가 음주가 없었던 데다, 통념상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 작위성이 없는 음주운전으로 보아 면허구제해주고 형을 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 음주 다음날 운전을 하지않는 것이 맞습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강화되고 단속빈도도 굉장히 높아졌으며 경찰에서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공표했으니 모쪼록 깊이 새겨놓아야겠습니다.

 

구제사례

 

지난해 A씨는 협력사와 회식자리에 참석해 반주로 소주 1병 가량을 음주했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귀가해 8시간가량 숙면을 취했다.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했고 취기도 없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아침에 출근을 위해 이동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A씨는 음주수치 0.116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A씨는 건축 설계 관련 일을 하며, 건설현장의 순회 관리, 협력사 검수 등 매일 업무 상 100km가량 차량을 운행하는데 이번 면허취소로 직업을 읽을 수도 있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표적인 숙취운전 사례입니다.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게나왔으나 A씨는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점, 대중교통 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점, 8시간의 숙면휴식 이후 취기가 없어 출근을 위해 이동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이 입증돼 면허구제를 받게 됐습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운전면허가 직업 및 생계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출퇴근, 질병치료, 생활 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면허취소 구제 시 혈중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전력, 운전경력, 사고 전력, 교통법규위반 전력, 직업, 운전면허 필요성 등의 자료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주수치 0.125%를 초과한 경우,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 삼진아웃이나 음주측정 불응 등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불가능합니다만 위법한 처분인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도 구제가 가능하다.

 

위와 같이 수치가 초과하거나 인피가 접수되었지만 위법한 처분으로서 구제된 특수사례를 일반 음주구제사례인 것처럼 인터넷상에 광고하거나 변호사 비용대비 저렴하다는 사실(실상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로 현혹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세부적인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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