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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클럽에서 쌍방폭행과 강제추행,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클럽에서 쌍방폭행과 강제추행,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

LEGALMIND-LAW 2020. 3. 20. 00:09

강제추행건 쌍방폭행

저는 메스 들어간게 5시 56분 이고 피해 입은 여성들은 5시30에서 6시경이라고 진술서를 썻습니다 신빙성이 있는지? 4분다 일행인데 그게 신빙성이 있는지? 6시30까지 30분동안 그런 많은일을 만들었다고 진술 진술 내용자체가 한시간이나 차이 나는데 신빙성이 있는지 ? 메스 카메라는 없다고 관계자분이 알려주셨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 조사 내용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전 초범이여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합의를 본다 해도 3명이면 힘든건지? 나 조항 보시면 위가항과 같은 장소라 하지만 제가 맞은곳 은 밖에 시시티비가 있는 클럽 밖인데 그전에 몇번 넘어지고 봉도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재미없다 생각들어 바에 그냥 있어서 맥주 시킨게 6시30입니다. 카드내역 뒤에서 목덜미를 잡혀서 질질 지하에서 일층까지 끌려갔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위해 반성한다 사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죄혐의를 입증하기 힘들다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진술을 하지않은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여 진술을 어떤 자세로 해야하는지 시시티비 확보하셨냐 형사님한테 물었으나 확보했다 했지만 과연 밖에 꺼 확보 했는지 귀가 찢어지고 얼굴이 찢어져 진단확인해보니 상해진단서 2주 만들어 줄수있다 말하셨습니다. 여자 한분은 수차례 빰을 때리고 남자 한분 저를 멱살잡고 끌고돌아다니는거를 보신분이 두분이나 계십니다. 저는 정신이없어서 누가 때렸는지도 몰랏지만 다음날 가니 거기관계자분이 안에 상황은 녹화를 안한지 오래됬고 밖에 증인이 시시티비는 녹화 되니 폭행 부분은 집단 폭행 당하신거같다고 하셨습니다. 특수폭행으로 고소장을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수상해로 고소 해야하는지 ?이걸 무기로 합의를 봐야하는지 저는 원만하게 그냥 헤프닝으로 넘어가고싶지만 아직 아무 상황을 몰라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비용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혼자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게 변호사님 생각에 좋으신지 합의를 볼려면 죄를 인정해야하나요?


만일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 여성들의 가슴, 엉덩이, 허리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진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현재 의뢰인님께서는 당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고 피해자들 및 그들의 일행들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인바, 의뢰인님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즉, 성범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당시 상황을 피해자보다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의뢰인님의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진행될 경찰, 검찰 조사 과정은 의뢰인님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시는 것보다 혐의를 인정하시고 선처를 호소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객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주장을 할 경우,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다는 이유로 더욱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님께서 혐의를 인정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더 이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수사는 진행되고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매우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은 그 목적이 사과를 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위험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추가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은 매우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성범죄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혹은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및 합의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추진할 것이며, 실제로 성범죄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합의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합의금을 변호사가 직접 상대방과 조율하도록 하시고, 만일 상대방이 당장은 합의의사가 없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님을 대신하여 상대방에게 범행에 대한 사과를 하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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