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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음식이나 제품을 비난하는 악플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우리 음식이나 제품을 비난하는 악플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LEGALMIND-LAW 2020. 3. 20. 00:11

“우리 제품이나 먹거리에 도가 지나친 악플을 다는 고객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불만족했다며 고객이 비난의 리뷰를 남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상담하시는 의뢰인들이 계십니다.

 

사장님들도 알다시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항상 긍정적인 리뷰만 써 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겠죠. 이를 어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고객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완벽한 서비스와 상품이란 없을 테니까요.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헌법을 근거로 소비자 권리가 보호 받고 있는 것인데, 왜 사업자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취약하고, 회사나 기업들에 비교하여 약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헌법의 태도를 반영하여 소비자들의 “비판적 후기”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평소 고객들의 ‘비난, 비판적 후기’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관련 법률조항과 가장 의미 있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숙지한다면 앞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까? 말까?”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 하려면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에는 6개의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하겠습니다.)에 2개 조항, 그 밖에 공직선거법과 군형법에도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각각의 조문을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는 것과 민사적 손해배상을 체결하는 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형사고소를 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고소를 당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고,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벌금은 국가에 지불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업주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에 있는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네트워크 시대이다 보니 직접 오프라인에서 명예훼손을 침해하는 경우보다는 인터넷 댓글이나 리뷰 등을 통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인터넷 상의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데, 개인 사업자분들은 보통 인터넷을 통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명예훼손도 인터넷 댓글이나 후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주의 깊게 봐두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사실을 적시(지적)하며 명예를 훼손한 사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람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왜 명예훼손이 되냐며 억울해 하시지만, 특히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이 때문에 불이익은 겪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몇몇의 국회의원들은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도록 입법을 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런 것이다.”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내가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내가 적시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참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고는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모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형법과 다른 점입니다. 부정적인 후기를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바로 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의 사례인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라 이미 알고있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개요

 

A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B씨. B씨는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에 A씨가 운영하는 C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게시했다. B씨는 글에서 C산후조리원이 친절하고, 좋은 점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글의 주요 내용은 온수 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음식의 간 등 피고인이 13박 14일간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직접 겪은 불편했던 사실들이었다. 결국 B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결했을까.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인터넷에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반복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B(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2도10392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국가와 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며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C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아 후기를 작성했다. 그 내용에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주된 내용은 산후조리원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B씨가 올린 글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B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도 고려됐다.

 

(판례 원문)

 

"갑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갑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참고로 정보통신방법에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의 조치를 포털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만일 해당 정보가 타인에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면, 비록 30일의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임시로 정보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사업자 중에는 소위 의도적인 “블랙컨슈머”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비판적인 고객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고객의 비판적인 후기가 진실이라면, 그 의도가 건전하다면 일단은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피드백 또한 고객과의 마찰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만일 우리 회사를 “비방할 목적” 또는 무조건 적으로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면 조심스럽게 비방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먼저 그 고객과 직접 연락해서 후기 작성 경위 등에 대해 대화하며 녹취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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