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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이태원 살인사건의 현재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이태원 살인사건의 현재

LEGALMIND-LAW 2020. 3. 20. 00:10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22살의 조씨는 여자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이태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조씨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햄버거 가게로 들어갔고, 살해되었습니다. 누군가 조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인데요, 왼쪽 목 4번, 오른쪽 3번 등 여러 차례 칼에 찔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용의자 2명을 지목했습니다. 한명은 주한미군의 아들인 아더 패터슨과 교포 에드워드 리 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18세로 한국나이로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사건개요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Edward Kun Lee)와 어머니가 한국인인 혼혈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 등 10대 남녀 20여명은 1997년 4월 3일 이태원의 한 건물 4층 술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다가, 배가 고파져 같은 건물 1층 패스트푸드점에 내려와서 햄버거를 시켜 먹었다. 패터슨이 잭나이프(휴대용 칼)로 햄버거를 자르면서, 이들은 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다른 일행이 밖으로 나가거나 4층 술집으로 돌아간 사이, 패터슨과 리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조중필 씨를 잭나이프로 9군데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이들은 4층 술집 화장실로 가서 몸에 묻은 피를 닦았고, 패터슨은 미국 제8군 기지로 들어가 친구를 만나 바지를 갈아입고 피묻은 옷을 불에 태운 후 범행에 사용한 칼을 버렸다.

 

패터슨은 4월 4일 익명의 제보를 받은 미군 범죄수사대(CID) 요원에게 체포되었다. 4월 6일, 미국 출장을 다녀온 리의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 패터슨이 TV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아들을 추궁했고, 아들이 범행을 시인하자 변호사를 만난 후 4월 8일 검찰에 자수했다

 

유력한 용의자로 미국인 아서 패터슨(당시 만 17세)과 에드워드 리(당시 만 18세)가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용의자 두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범인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 모두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해 10년 이상 논란이 되었고 특히, 대한민국 검사의 실수로 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용의자 중 한 명인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두 용의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렸는데, 아더 페터슨은 에드워드 리가 조씨를 죽였다고 진술하였고, 에드워드 리는 아더 페터슨이 조씨를 죽였다고 말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조씨를 죽인 것은 확실하지만 검찰은 에드워드 리를 살인범으로 아더 페터슨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아더 페터슨은 살인범으로 지목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입었던 옷을 태우고 칼을 버린 행위가 범죄로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여론의 힘으로 소환된 용의자

 

아더 페터슨은 수감되었으나, 1998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998년 9월 에드워드 리가 대법원으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습니다. 피해자 조 씨의 가족은 1998년 11월 풀려난 아더 페터슨을 살인범으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아더 페터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출국금지는 3개월에 1회씩 연장을 해야 하는데, 검찰이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1999년 8월 23일 일시적으로 아더 페터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되었습니다. 페터슨은 이를 놓치지 않고 24일 한국을 떠났고, 검찰은 26일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검찰을 비판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에 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이 개봉하게 됩니다, 배우 정진영이 검사로, 장근석이 살인범으로 연기를 했는데, 영화의 흥행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옵니다. 결국 검찰은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서게 되었고, 2011년 아더 페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한국을 떠나있던 페터슨을 한국으로 소환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페터슨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페터슨은 2015년 9월에 한국으로 소환되게 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재판에서 페터슨은 자신이 조씨를 살해한 것이 아니며, 진범은 에드워드 리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에드워드 리는 법정에서 페터슨이 조씨를 살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

 

1.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군사법원법[4] 제381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정책학을 배울 때 종종 언급되고는 했던 사례였습니다. 몇 가지 법적인 쟁점이 숨어 있는데, 예상처럼 검찰과 페터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이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 헌법 제13조 1항에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헌법상 원칙입니다.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18년 전에 아더 페터슨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이미 판결을 받았고, 에드워드 리의 경우에도 살인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다시 법정에 세워 조 씨의 살인범이 누구인지에 대해 재판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문제되었습니다. 에드워드 리의 경우에는 이미 살인죄로 무죄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더 페터슨의 경우가 문제되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완전히 동일한’ 사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은 패터슨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만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패터슨이 조 씨를 살해했다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즉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가 이 재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동일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아더 페터슨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더 페터슨에게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하지 않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에드워드 리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서 패터슨은 2016년 9월 13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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