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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형사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형사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LEGALMIND-LAW 2020. 3. 20. 00:13

 

형사사건 합의의 중요성

 

합의에 의한 피해자의 고소취하 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의사) 표명은 일반적으로 좋은 양형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범죄 유형에 따라 그 구체적인 효과가 다릅니다. 우선 합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유형은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고소가 꼭 필요한 친고죄(親告罪, 예: 간통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예: 폭행죄)입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변론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감정상태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범인의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해주고 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미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적인 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이 되었는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지 여부는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되면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에는 고소 취소를 받고, 친고죄가 아니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한 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그 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 벌금을 적게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 경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의가 중요한 유형은 사기죄와 같은 재산 범죄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다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합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집행유예기간이거나 동종전과가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합의의 효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합의의 효과가 없는 경우는 행정법규위반으로 고발당한 경우처럼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경쟁업체가 고발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고발한 당사자가 탄원서를 내주게 되면 처벌을 하는 입장에서 처분을 경감하여 줄 때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므로 사실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가 되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체포·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합의 전에 체포·구속된 경우에도 풀려 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합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직접 만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진정으로 자신이 제시한 고액의 합의금을 받지 않으면 합의를 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의 용서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직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액의 합의금을 단지 제시하는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를 못하고 있었던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함으로서 합의를 성립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사사건을 처음 접하게 되는 당사자로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주거나 받아야 되는지 그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면 되는지, 피해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변호사로 하여금 합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의자로 체포되기 전에 합의가 되면 체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소되기 전에 합의가 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가 이뤄지게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져 부과되는 형벌이 가벼워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합의의 중요성이 큰 만큼,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형사사건 특성상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합의를 성립시켜 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협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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