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성매매 단속에 걸린 의뢰인의 상담사례 본문
성매매 단속에 걸릴 것 같습니다
저녁 열시 반 경에 호기심에... 콜걸 연락처를 찾아서 예약을 위해
예약금 10만원 보증금 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단속기간이라 모니터링에 걸렸다면서
모니터링을 피할 추가금을 요구했습니다.
50만500원 10만원 50만원 50만500원 순으로 네번
추가로 입금했고
상황이 무서워서... 성매매 하지 않겠다고 말한 내용을 통화녹음 해두었습니다.
카톡 내용도 우선은 캡쳐해두었습니다.
그쪽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어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1. 송금만 하고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유죄인지
2.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3. 송금한 돈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
이렇게 세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와 같이 성매매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접하는 형사사건입니다) 보증금이나 안전금을 명목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성매매를 하려고 시도한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시도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상대방이 적발되어 조사받는 다면 거래내역이 남은 분들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의심하며 증거자료를 요구할 것인데, 이는 주고받은 카톡내용으로도 입증 받을 수 있으나 확실하게 실제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성매매를 빙자하여 송금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대방은 용도 및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 받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하면서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직접적 대가로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피해금액의 반환보다는 질문자분께서 겪을 수 있는 형사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 성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의뢰인님께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형사소송 풀어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죄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찰도착증 (0) | 2020.04.07 |
---|---|
축구경기 중 일어난 부상, 소송 가능할까? (0) | 2020.03.26 |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0) | 2020.03.25 |
형사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0) | 2020.03.20 |
우리 음식이나 제품을 비난하는 악플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 (0) | 2020.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