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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범죄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찰도착증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범죄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찰도착증

LEGALMIND-LAW 2020. 4. 7. 12:34

범죄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찰도착증

 

범죄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마찰도착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찰도착증이란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접촉, 스킨십을 중심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성적 흥분보다 더욱 강하게 일으나는 환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을 말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이러한 환상, 성적 충동, 행동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ᆞ 직업적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의 성향 차이에 따라서 때때로 성추행은 강간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로 가득 메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수많은 여성들에 대하여 이른바 마찰도착(접촉음란)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수동적이며, 고립된 심리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방법이 그들의 유일한 성적 만족을 얻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들 범죄자들이 현실적으로 밝힌 추행의 이유는 심한 스트레스, 혼자만의 은밀한 탈출구, 성적 호기심, 불만족스러운 성생활 등으로 다양합니다. 물론 어떠한 이유라도 거의 모든 해당 형태의 마찰은 성범죄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범행동기의 측면에서 지하철 강제추행은 ‘계획적인 것’(불만족스러운 성생활 해소)과 ‘우발적인 것’(밀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충동범죄를 한 경우) 두 부류로 구분되고는 합니다만 요즘은 계획적인 접촉이나 우발적인 접촉 모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재판부는 이 둘을 크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 아닌 재범, 삼범과 누범기간에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확연한 계획적인 범죄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성추행 범죄에 노출된 일상의 공간, 지하철

 

언론이나 매스컴에서의 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국에서 성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대중교통, 특히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하철 등입니다. 지하철은 대한민국 구조적 특성상 혼잡한 객실과 서로의 신체가 밀착되기 쉬운 상태가 상당히 자주 발생되며 계속해서 지하철 강제추행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0. 1. 18. [법률 제9932호, 시행 2010. 3. 19.] 여성부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2018년의 경우 성범죄 관련 접수사건 중 무혐의 처분이 나온 건수는 20%미만 이었습니다. 실무상 체감하는 바로는 악의적인 고소고발도 드물게 존재했었죠.

 

지하철에서 실수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는 바람에 신고를 당해서 매우 난감하게 지하철 강제추행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에 있어서 피해자가 그 행위를 어떻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는지 상황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무슨 의도로 상대의 신체를 만졌건 간에 정황상으로 그로 인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게 타당한 상황이라고 간주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처벌이 엄중해지는 요즘은 대부분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게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여타 형사 범죄와는 달리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의 특성상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 상황이 더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판결확정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일 이내로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경찰서에 출석, 사진촬영을 진행.

 

초범 또는 경미한 사안이라면 신상정보공개까지 결정되진 않을 것이나, 유사전과가 있거나 초범이더라도 재판을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한다면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 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 등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친고죄 폐지 이후에는 합의와 고소취하 만으로는 신상정보등록을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이 제출된다면 대부분 신상정보등록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기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신상정보등록을 피하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안이며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끔 벌금형을 받아도 개의치 않는다는 분들도 있지만, 벌금형을 받더라도 성범죄자라는 전과기록이 남겨지고 아울러 사회적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는 별도의 처분도 병행되는 중범죄인 만큼, 지하철, 버스 등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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