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요양원 '책임묻지않겠다' 각서 썼어도 사고 보상해야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요양원 '책임묻지않겠다' 각서 썼어도 사고 보상해야

LEGALMIND-LAW 2021. 1. 18. 23:50

각서(覺書)란 어떤 상황 및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서약서(誓約書)의 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로, 상황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는 내용에 따라 지불각서, 이행 각서, 양해각서, 포기각서 등이 있는데요,

특정한 상황, 계약, 거래 등에 있어서 계약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이행 각서는 혹여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 시 각서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계약서상의 내용을 잘 이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됩니다.

특히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이행 각서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할 때 환자의 부주의에 따른 책임은 요양원에서 지지 않는다, 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등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양원의 경우는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안전의무가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각서를 썼다면 그 각서의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최근 요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 측은 이러한 각서를 근거로 책임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된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인천부티크 로펌, 법률사무소 해밀

사건 개요

요양원 입소 당시 92세였던 A 씨는 치매 증상이 있었고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고도의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습니다.

A 씨는 입원 후에도 2차례 낙상해 다쳤던 탓에 요양원 측으로부터 침대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유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A 씨와 보호자인 아들은 '침대 사용으로 낙상이 발생하는 경우 요양원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고 침대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요양원 측은 보통 침대(높이 50㎝)보다 15㎝가량 낮은 35㎝ 높이의 저상 침대를 제공했는데요, A 씨가 저상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대퇴골 관절 골절상 등을 입는 낙상 사고가 또다시 발생되었고 A 씨와 보호자 가족들은 15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요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의 쟁점: 각서의 법적 효력과 요양원의 환자 안전보호 의무 위반

법원은 원고 A 씨의 보호자가 침대를 사용하다가 낙상하는 경우 요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으로서는 고도의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원고 A 씨가 낙상하지 않도록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당시 원고 A 씨가 낙상 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식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A 씨에게 물어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근거로 A 씨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요양원에서 침대 사용을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A 씨나 보호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침대의 사용을 요구한 바 전적으로 요양원 측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보고 그 책임의 범위를 50%로 제한했습니다.

즉, 치매 증상이 있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요양원에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침대를 사용했더라도 요양원이 낙상 사고에 대해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인데요,

이에 따라 법원은 요양원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A 씨와 아들 등 자녀 2명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요양원과 요양원이 든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8 가소 2166036)에서 요양원의 책임을 50% 인정, 원고인 A 씨와 자녀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500만 원 등 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노인 요양 시설 안전사고 피해 구제신청은?

최근 노인 요양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 사고인 경우는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할 수 있지만, 요양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여기에서 발생한 사고는 의료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중재원을 통해서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양 시설 내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방안 문의는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www.kca.go.kr)을,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 요양 시설은 환자의 안전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죄를 물어 고소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 요양 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 책임)

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業務上過失致死傷罪)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68조).

인천 부티크 로펌, 법률사무소 해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형사 고소 및 소송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