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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인천 변호사 추천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중이라면?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인천 변호사 추천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중이라면?

LEGALMIND-LAW 2020. 10. 14. 14:23

구속 적부심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함께 지칭하는 말로, 체포 구속적부심사라고 불립니다.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이를 청구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6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2항에 의거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외의 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즉, 구속적부심사청구는 부당한 구속을 당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시 실제 석방률은 얼마나 될까?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될 경우, 법원은 심리에 들어가고

만일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 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할 때,

혹은 순차 청구가 수사 방해의 목적임이 분명할 경우에는 간이 기각이 가능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청구서를 접수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적부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속 적부심으로 인한 석방률은 어떻게 될까?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구속 적부심으로 인한 석방률은 17%.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구속 적부심 인용률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과 영장실질심사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변호사 선임 시 석방률 높게 나타나

2020 사법연감 분석 결과

그러나,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율은 예년과 비슷한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석방률이 약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사건 석방률을 살펴보면,

변호인이 심사를 청구한 경우 석방률은 15.5% (청구 946건, 석방 147건)이고,

변호인이 아닌 사람이 심사 청구를 한 경우는 5.4% (청구 1092건, 석방 59건)를 기록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와 '기소 전 보석'

구속적부심사 청구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기소 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1)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

(2) 구속영장의 발부 일자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적부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합의재판부를 두고 있는데요,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석방 여부 결정 및 보증금

석방 여부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 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이를 기소 전 보석이라고 칭합니다.

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시 유의할 점

구속된 피의자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즉, 피의자가 질병으로 생명이 위독하거나,

임신 5개월 이상일 때,

연령이 70세 이상으로 장기간 구금생활이 어려운 때,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구속 집행의 정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속 집행 정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구속 집행 신청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구속적부심사를 할 것인가 여부와 언제 청구할 것인가 청구 시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는 말 그대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청구가 기각되면 영장실질심사 과정이나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 두 번이나 구속되는 결과를 얻게 되어 검찰에서 구약식 등의 방법에 의해 구속취소 결정을 받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법원에 다시 보석 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적인 선입견이 형성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에는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참여하여 변호인 신문을 철저히 하고 변론 요지서를 사전에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지역 형사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법률 사무소 해밀은

피의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기본권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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