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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치매환자 사망했다면 병원 책임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관리 소홀로 치매환자 사망했다면 병원 책임

LEGALMIND-LAW 2021. 1. 18. 23:52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는 고의는 없으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일정한 업무 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질상 또는 그 업무상의 지위 때문에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해 과실 치사나 과실치상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 보통 과실에 비해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엄히 처벌되는데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상이 성립하려면 구성요건으로 예견 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두 가지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객관적 예견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주관적 예견 가능성의 존재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책임 요소로 주관적 예견 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양형인자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살펴 판결을 하게 됩니다.

환자의 간호와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병원 측 관리 소홀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피해를 입은 쪽이 병원 측의 과실 치사 책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유죄 입증은 99.9% 과실을 확신할 수 있는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쪽에서 전문 의료영역에 과실 입증을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병원 측의 관리 소홀로 치매환자의 사망 또는 상해사고를 둘러싸고 병원 측의 책임 여부를 두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해밀에도 이러한 법적 분쟁을 앞두고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치매환자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판결 내용을 통해 병원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옴 치료제 음독 사망, 간호사 관리 책임은?

요양병원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2017년 7월 80대 치매환자 B 씨를 인계받고 환자 보호자로부터 B 씨의 옴 치료제인 로션을 전달받았습니다.

옴 치료제 로션은 신경독을 포함하고 있어 음용 시 신경계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약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약물 등과 음식물을 구별하지 못하여 음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약품들을 간호사실 내 의약품 보관실에 보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인 A 씨는 보호자로부터 전달받은 로션들을 피해자의 병실에 방치한 채로 퇴근했고, 같은 날 저녁 옴 치료제 로션을 마신 채 의식을 잃은 환자 B 씨가 병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B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후 사망했습니다.

치매환자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간호사임에도 옴 치료제를 환자 병실에 방치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A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당시 본인이 옴 치료제 로션을 방치한 과실은 있다고 인정했으나, 피해자 B 씨가 해당 로션을 마셨는지가 불분명하고, 실제로 피해자 B 씨에 대한 부검 결과 그의 신체에서 옴 치료 로션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A 씨 본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사사건에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99.9%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한 결과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A 측 입장에서 본인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초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혐의를 벗기 위해 어찌 보면 당연한 주장입니다.

결국 A 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책임은 피해자 유족 측에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과 사망진단서에 확인된 사인은 누구의 책임을 말하는가?

사고 당일 환자 B 씨를 처음 발견한 간호조무사는 B 씨가 뚜껑이 열린 옴 치료 로션 약통을 들고 있었고, B 씨의 입 주위에 하얀 액체가 묻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급히 옴 치료 로션 및 약통을 모두 수거한 뒤 20분 후 B 씨의 병실을 방문했는데, B 씨의 의식이 이상함을 확인하고 당직 의사를 불러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진 B 씨는 MRI 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이 확인되었고 이후 대학병원 의료진은 B 씨에 대한 인공호흡과 수액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해 상태가 호전되었지만 직후 증세가 다시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대학병원 의사는 B 씨의 사망원인을 '약물중독(옴 치료제)', 사망 원인을 '외인사', 사고 종류를 '중독'이라고 특정해 사망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이후 부검에서 부검의는 피해자의 혈액에서 옴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부검상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뚜렷한 질병, 외상 및 중독 소견을 볼 수 없어 사인을 단정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나,

기록상 피해자가 옴 치료 로션을 마신 상황이 추정되고, 해당 로션에 의한 사망 사례가 문헌상 보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부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 B 씨의 사망 이후 변사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한 경찰은 유족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옴 치료 로션 중 개봉된 로션의 무게가 개봉하지 않은 로션보다 30~40g 적게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B 씨는 치매 증상으로 2009년경부터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평소 눈에 보이는 음식을 계속 먹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매일 아침 병원이나 보호자 측에서 B 씨의 침대 옆 탁자에 요구르트 등 마실 것을 놓아두었는데, 당시 B 씨의 병실에는 옴 치료 로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병원의 약물 보관 지침에 의하면, 약품은 정확하게 라벨링을 하여 정해진 약장이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고위험군 약품은 다른 약품과 분리하여 '라고 위험군 약품' 표시를 하여 보관해야 하고 환자의 보호자가 지참해 오는 외부 지참 약의 경우 이 사건 병원의 담당 의사로부터 사용 여부에 대한 허가를 받고, 허가가 내려지면 간호실 내 지참 약 보관 서랍에 넣어 관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의 사건 정황 진술과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그리고 경찰의 사고 당시 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옴 치료제를 먹는 정황이 인정되고 사인 역시 해당 치료제의 음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명백하게 약품관리지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간호사 A 씨가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간호사 A 씨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증거들을 종합해 A 씨가 자신이 소속된 이 사건 병원의 약물 보관 지침 및 외부지참약의 관리 업무에 위반해 위험한 약품인 린단 로션을 피해자 병실에 방치한 과실이 있고, 치매 증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B 씨가 문제의 옴 치료제 로션을 음료수로 오인해 이를 마셨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학병원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 내용, 사망진단서 및 부검의의 부검감정서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인이 린단 로션 중독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A 씨)이 치매 환자를 돕는 요양병원의 수간호사로서 치매 환자인 피해자에 대해 세심한 주의와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에도, 위 병원 내 지침을 위반해 위험한 약품을 방치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그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 측의 항의로 이 사건 병원이 어수선해 피고인이 다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위 보호자 측으로부터 받은 옴 치료제 로션을 방치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옴 치료제 로션 음용 사고 이후 나름 수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결을 보면 피해자 유족 측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에게 내린 형량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피해자의 사인이 명백히 병원 관리자의 관리 소홀에 있다는 책임 규명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것도 억울한데 죽음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셈이 되니까요.

당시 부검에서 옴 치료제 성분이 나오지 않은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으나 각종 자료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힘입어 사건 정황이 업무상 과실에 의해 초래된 결과임을 밝힌 것은 무엇보다 다행인 일입니다.

반면 피고 측 입장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 일반 과실치사보다 가중처벌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인 점,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등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를 모아 권고형량보다 낮게 집행유예로 풀려나온 것은 사법부가 중한 처벌보다는 한 번 더 개전의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은 사고의 원인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밝혀내느냐가 핵심입니다.

더군다나 입증 책임은 오롯이 피해자 측에 있기 때문에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조언을 해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은 요양원 사고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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