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킹리적 갓심(합리적 의심)의 의미 본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보면 유저들이 '밈'으로 사용하는 유행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날두가 한국에서 '노쇼'를 한 후 안티팬들이 급증해 호불호란 단어를 라이벌 메시의 앞글자를 대치해 메불메라 하는 등이죠. 유행어라는 것이 으레 그렇듯 좋지 않은 혹은 혐오스러운 의도에서 만들어지고 파생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처음 보는 밈을 접하게 되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서 유행하게 된거지?' 하고 찾아보게됩니다.
그리고 '킹리적 갓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네티즌들이 어떤 루머가 퍼질 때 해당 루머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들을 수집한 뒤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라고 말하는데, 기존의 밈(meme)이었던 킹과 갓을 붙여 킹리적 갓심이란 단어가 탄생한거죠. 킹과 갓은 사실 비꼬는 의미도 내포되어있습니다. '다 갖다 붙이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루머, 음모론자들이 이거 이러해서 이런거 아니야? 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서 사람들이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라고 반박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입니다.’ 라는 대답 하고는 했었던 것을 비꼬다보니 밈으로 굳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킹리적 갓심은 "확실하지도 않은데 또 합리적 의심이란 명분으로 루머 퍼뜨리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킹래는 갓던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요즘 차트를 조작하는 가수들 관련 기사 댓글에 '노래는 좋던데'라는 글을 남겨놓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의 본 의미
합리적 의심이란 단어는 본래 reasonable doubt라는 법적표현으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따지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판단하는 잣대로 쓰이는 것입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합리적 의심'이란 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판단하기에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주장이 더 사실 같은데?'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검사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다보니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항상 검사가 법관에게 100%의 확신을 주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전혀 의심이 없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성 있는 의심이 없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위 판례에서 볼 수 있듯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과 피고인의 주장이 상반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주장이 더욱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의 주장이 틀린 것 같다라고 드는 의심이 바로 합리적 의심인 것입니다.
성범죄에서의 합리적 의심
형사전문변호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성범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의 주제가 가끔 나옵니다. 보통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다른 범죄와는 달리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유죄를 선고받는 성범죄 특성상 여타 형사사건과는 궤를 달리하는데요.
이에 대해 완전히 법적인 용어들을 제외한 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이유를 판단해보자면 아마도 법관의 생각에 '피해자가 이유 없이 저럴리가 없는데?'라는 생각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 측의 확실한 증거도 없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성범죄의 특징입니다.
때문에 판사는 양측 모두에게 100%확신할 수 없지만 기저에 '피해자가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 무고할 이유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이 더 사실 같다는 합리적 의심을 비교적 적게하는 것이죠.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이 어려움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도 판사를 납득시키고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성범죄 혐의를 받을 때 필수적으로 실력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이죠.
형사사건 모두 변호인의 가장 큰 임무는 판사가 '피고인이 더 맞는 말 같은데?'하는 합리적 의심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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