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까? 본문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아마도 합의를 한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발각되어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고 원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살폈는데, B씨는 당시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습니다.
A씨는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 앉아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는데,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고 특별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았습 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모든 경우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아닌 대표적인 예로 무심코 길거리 사진 촬영을 했는데 우연히 찍힌 다른 사람의 사진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연히 찍힌 사진을 또한 인터넷이나 기타 통신매체에 공공연하게 올리는 경우 이는 초상권 침해와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한 촬영 자체는 범죄가 아닌 것이죠.
또한 인터넷에 올린다고해도 모자이크나 스티커 등 식별 불가능하게 후처리를 했다면 범죄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문제가 됩니다. 행동 자체만으로도 성폭력 범죄법 위반인데다가 인터넷에 올릴 경우 죄질이 높아집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야하며 발이나 손 등 이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위를 촬영한 자는 대부분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레깅스 사례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에 촬영되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로는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나 신체가 촬영되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발이나 손 등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관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 역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나체, 가슴, 엉덩이, 속옷, 성관계 장면,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한 경우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에 해당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아마도 레깅스가 여성들의 패션으로 자리 잡았고 법원은 이 촬영물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성범죄에 연루된 피고 입장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가장 크게 어필할 수 있고 (곰탕집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구속+징역까지 갔었죠)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피해자의 의사도 판결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친고죄 조항 폐지로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성폭력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합의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가 취하되는 일은 없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1.A씨가 촬영 중 특정부위 (엉덩이 등)을 확대, 부각하지 않은 점
2.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3.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이 무죄 판결의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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