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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의 절차, 그리고 합의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형사조정제도의 절차, 그리고 합의

LEGALMIND-LAW 2020. 3. 12. 11:28

형사합의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으로 양형하여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인 것이죠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형사 처분을 하기 전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함)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검사가 판단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검사 직권으로 형사조정위원회에 합의 조정을 의뢰하는 것이죠. 주로 횡령, 배임 혹은 사기 등의 재산범죄나 명예훼손, 임금체불 등 사적분쟁에서 형사 조정이 회부됩니다. 그 외에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성범죄 사건도 회부가 가능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함)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위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그러나 위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형사조정절차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하던 중 또는 1회 이상 당사자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판단 되는 경우 고소사건 배당일 또는 사건 송치일로부터 각 2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해당 형사조정을 위해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때 형사조정위원에게 제척, 기피, 회피사유가 있으면 그 형사조정위원은 해당 형사조정사건에서 배제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가 되어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실익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의 개시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하면 형사조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해당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형사조정을 위해서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을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의 종료

- 조정의 중단

조정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협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중단되고, 해당 형사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 조정의 성립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형사조정 과정과 형사조정 결과를 기록한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

- 조정의 불성립

해당 형사조정사건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성립된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조정 합의의 효력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형사재판을 앞둔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자 모두 섣부르게 형사조정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시도한다는 것은 즉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합의에 실패할 경우 재판 내내 불리하게 작용하게됩니다. 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섣불리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낮아지므로 엄벌을 원한다면 합의에 강경하게 대응해야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극대화하고 오히려 화해 분위기를 헤치게 됩니다. 또한 합의금액 자체를 사안에 따라 기준점을 마련하고 제시해야 할 것인데, 합의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 기준점을 몰라 피해자와 극심한 의견차이를 보이고는 합니다.

여러 이유로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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