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디테일한 구치소 구금생활과 변호사 접견 본문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전국의 구치소에 접견을 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구치소에 접견을 가면 이런저런 고충을 듣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치소 내부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0% 정확한 내용들은 아니니 참고만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것
혐의를 받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시,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데, 비로소 영장이 발부될 시 구치소로 이송되는 것이죠.
구치소에 입소하게 된다면 옷을 갈아입게 되는데, 새로운 옷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이가 입던 헌 옷을 제공합니다. 이 옷은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머니가 없도록 제작되었고, 갈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름이라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 제공받는 갈색 옷은 비교적 얇은 편이라 겨울에는 꽤 춥습니다.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파란색의 새 옷을 구입하는 분들도 많은데, 솜이 조금 더 들어가 있어 따뜻한 편입니다. 옷에는 수감번호와 방 번호 등이 적혀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폭 등 특수범죄자들은 수감번호표 색상이 다릅니다.
구치소 내에서 공범끼리 모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 번호에 따로 표시를 해두고, 한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아마도 서로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맞추는 것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겠죠.
변호인 접견
구치소 내에서는 가족, 친지 등 일반인들과의 면회가 매우 제한적인데, 예약 시 7분, 예약하지 않았을 시 5분 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면회 과정의 대화는 모두 녹음되며 면회객과 재소자 사이 차단 벽이 있고 마이크를 통해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에 1명만 면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가족이나 친구가 헛걸음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변호사 접견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는 것은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변호사와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만, 구속에서 풀려날 수 없다면 최대한 변호사와 구치소에서 접견을 많이 갖고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하루 종일 방에 갇혀있어야만 하는 재소자 입장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때문에 별것 아닌 일로 변호사와 접견을 적극 요청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뢰인의 접견 남발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최대한 자제시켜야 합니다. 보통 접견 시 많은 편의를 봐주는 편이지만, 불필요한 접견을 남발하는 경우 접견에 출장비를 추가시키거나 만나면 사건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는 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수감생활
구치소는 5~6명이 한방을 쓰게 되는데, 마치 군대처럼 누워있거나 엎드려있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감 생활 중 흡연, 싸움, 누워있는 등의 규칙 위반이 일어났을 경우 징벌방에 가는 일도 있는데, 징벌 방이란 즉 독거방으로 TV도 없고 책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독방입니다. 경험자에 따르면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바람에 정신병이 생길 지경이라고 하며, 이를 모두 잘 알기 때문에 징벌방에 가지 않기 위해 규칙을 잘 따르는 편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방에서 보내게 되므로 운동 시간 등을 제외하면 다른 재소자들과 만날 기회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밥 먹는 시간도 방에서 보내고, 화장실 또한 각 방마다 구비되어 있어 말 그대로 방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설거지 또한 마찬가지죠.
운동시간 등 어쩌다 방 밖으로 나와 다른 재소자들과 만난다고 해도 대화는 금지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쪽지를 주고받은 일이 발각될 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재판부에 통보됩니다.
구치소에서는 사식이 허용되는데, 구치소 내에 구비된 판매점에서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영치금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외부 음식의 반입은 불가능합니다. 메뉴가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피자나 치킨 등은 꿈도 꿀 수 없고 간단한 단팥빵조차 구치소 내에선 인기가 있을 정도로 메뉴가 빈약합니다.
구치소와는 달리 교도소는 두발 제한이 있고 수염도 기를 수 없으나, 구치소 내에서의 용모 제한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구치소 내에선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너그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 생활이 매우 괴로울 것이라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적응하여 잘 지냅니다.
구치소 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연, 금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오히려 말끔해져서 나오는 경우도 농담 같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구금일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가 구치소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지냈는데, 구치소에서 보낸 기간이 3개월이라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 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는 9개월만 형기를 채우면 되는 것이죠. 보통 교도소 생활이 구치소 생활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치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하는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상고심에서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 상고를 하는 피고인의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된 상태로 진행된 재판 기간만 6개월이 넘었다면, 판사가 징역 6월을 선고했다면 그날 바로 석방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항소심(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급하게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상고심은 받아들여질 확률 자체가 100건 중 1~2건이며, 1~2건 열린다고 해도 승소할 확률이 1%에 수렴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상고 제기할 실익은 구치소에 오래 있는 것뿐이라는 사실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호사 선임은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에서 서두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형사소송 풀어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0) | 2020.07.10 |
---|---|
내용증명의 효력과 전략적인 사용, 답변방법 (0) | 2020.07.10 |
인천변호사 선고 날 법정 석방,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의뢰인 (0) | 2020.06.15 |
음주운전 2회 처벌, 재판 후 징역까지 (0) | 2020.06.15 |
불법게임장 운영 업주와 직원의 처벌 기준, 변호사 선임 (0) | 2020.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