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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경찰이나 검찰이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LEGALMIND-LAW 2020. 7. 10. 14:13

어떠한 피해를 받아 고소를 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를 먼저 떠올립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인데, 보통의 경우 대부분이 경찰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죠.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해도 되고 검찰을 찾아가 제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고소장이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닌데, 막상 찾아가 제출하려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재산범죄의 경우 경찰 측에서는 고소장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세히 설명하기는 껄끄러운 주제군요 ^^;

고소장을 받지 않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대부분 피해자를 위해서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은 즉 자신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고, 변호사조차 사실관계를 30분에서 1시간은 자세히 들어야 이것이 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를 어느 정도 판단이 섭니다만, 고소장을 거절하는 경찰들을 보면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고소장 내용을 훑어보고, 피해자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단시간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고소장을 정성 들여 작성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접수조차 안된다니'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이런 경우 내 피해는 고소가 불가능한 것인가? 하고 간단히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됩니다. 대응책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차이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들이 법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자신의 법률 지식이 충분하지 않는데도 사실관계를 듣고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치부하여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보지도 않고 면밀히 파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죄가 성립이 안된다며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죠. 정말 다양한 이유를 길게 늘어놓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들으면 황당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하기보단 그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고소장에 필히 들어가야 할 내용 조언을 듣는다거나, 고소장 대리를 요청하거나, 결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애초에 고소장 제출부터 변호사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법률 검토가 끝났다는 것이고, 이 고소장을 거부할 경찰과 검찰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유 없는 접수 거부는 이의 제기 대상

범죄수사 규칙상 예외적인 경우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한다 하여도 당사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이의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거절당한 이유와 이의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이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흡한 고소장의 경우 고소장이 반려될 수 있다.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고소장이 접수 거부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장 자체가 너무나도 미흡하게 작성되어 반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장은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야 본인도 유리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경찰도 수월하게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법적분쟁에 휘말려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이 고소장을 미흡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은 상대방에게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행동들을 상세기 기술하고 주목할만한 사실관계는 육하원칙에 따라 알아보기 쉽고 간결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글의 퀄리티 자체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알아보기 힘들어 반려당한 경우, 주변에 글을 잘 쓰거나 법 실무를 경험해본 지인, 혹은 변호사에게 고소장 작성을 문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며

민원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하고 삿대질하며 나무란 경찰관이 해당 민원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줬던 사례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장 접수를 거부당한 민원인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70만원을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죠.

이 외에도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 자체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은 민원인이 제출하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적극 심사한 뒤 이를 반려하거나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짧은 식견으로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면, 당연히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겠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것입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홀로 진행하려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행해보세요.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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