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본문
자신이 일하던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습니다. 장 씨는 작년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훼손한 시신을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다섯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장 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 달 12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며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8월 16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 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A 씨가 반말과 함께 자신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배를 때린 뒤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살해했다"라고 진술하며,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라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막말로 공분을 산 바 있었죠. 2심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에게 사과하지는 했지만, "나는 원래 슬픔을 못 느낀다"라며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더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인데요(2020도 5592).
카메라에 미소를 짓는 등, 괴이한 행동을 보였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사체를 절단한 뒤 이를 다섯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앞서 1심과 2 심은 모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라며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앞서 1 심은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심도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 공격을 받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 장 씨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시했고,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베 회원으로 밝혀진 장대호
검사와 장대호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장 씨와 검찰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1, 2심에서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사형을 구형하며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장대하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장 대표가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 23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고유정(37·여·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과 안인득(42·방화와 흉기 휘둘러 22명 사상)도 각각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사형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라면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됐을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법조계 판단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현재 정치권에서는 사형 집행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홍준표 국회의원(무소속) 등 의원 10명은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형을 집행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는데,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집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사형제 찬반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
사형제 찬반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회 영구 격리에는 이견이 없지만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한 찬반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사형제는 폐지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국가 여론은 언제나 존치론 쪽에 기울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만 봐도 거의가 7 대 3, 혹은 8 대 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장 2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었던 탓에 긴 세월을 건너오며 사형제의 잔인함은 희석되고 범죄 피해의 공포만 농축된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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