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차이와 수감 기간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차이와 수감 기간

LEGALMIND-LAW 2020. 7. 29. 22:06

교도소와 구치소 유치장 차이와 수감기간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문의를 받아 '1심이 끝난 사건인가?'라고 생각하며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사안을 파악했는데, 알고 보니 유치장에 수감된 경우가 있었다. 일반인들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단어들이기에, 이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유치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유치장(留.置.場)이란,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구류형 복역 및 노역장 유치 등 경범죄자 등을 수감하는 경찰서 내부 시설을 말한다. 피의자의 경우 구속되어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에 조사를 할 때까지 수감하는 것이고, 경범죄자의 경우에는 교도소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밝혀지는 데는 1주일 정도로 보면 되며, 이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 구속되어 구치소로 이감되므로 유치장에 수감되는 기간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다.

보통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긴급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경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특정하여 증거자료를 구비한 후 피의자를 체포했다는 뜻으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긴급히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

기결수-범죄를 지어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를 가리키는 말. 죄수라고도 한다. 수감자는 죄수복을 입는다.

미결수-형이 결정되기 이전에 수감된 자는 '미결수'라고 불리며, 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기결수와 미결수 뜻을 정확히 알고 가자.

구치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 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3. 미결 수용자: 구치소

4. 사형 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자를 수용한다.

제12조(구분 수용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1.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때

2.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때

3.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②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1조의 구분 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 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구치소는 아직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미결수)나 형사 재판의 피고인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구치소 내에는 모두 미결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거나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상당수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여기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노역 유치로 1일당 일정 금액을 제하는 형식으로 노동을 하며 벌금을 모두 채우면 풀려난다. 물론 구치소뿐만 아니라 교도소에도 노역 유치를 받은 자들이 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이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서도 노역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구치소에 있다는 것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고, 법원에 의해 강제처분 당한 것이다. 한마디로 형사절차의 확보를 위해 잡아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유치장과 마찬가지로 꽤나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으로 판단해도 되지만 결국 죄가 가볍거나 죄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어떤 증거자료도 없을 시 구속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마디로 구속된 경우, 유죄 선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워낙 구속이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속이 원칙인 것 같지만 본래 형사사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그리고 구속이 되어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도 잊지 말자.

구치소의 수감 기간은 천차만별이다. 정경심 교수의 경우처럼 200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경우도 있고, 구속 적부심 후 법원이 구속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단 몇 주 만에 석방되기도 한다. 쉽게 말해 변호인의 능력, 수감자의 상황, 혐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

교도소

징역, 금고, 구류 등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수용, 구금하고 교정 및 교화하는 시설. 초기 목적은 구금 그 자체로, 쉽게 말해 밖에 나다니며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목적이었다. 보통 징역 2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들이 수감된다. 요즘은 구치소나 교도소나 포화상태인 관계로(...) 미결수 들도 간혹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한다.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구치소에 기결수들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은 위에 기재해둔 기결수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좋다. 대다수가 그렇다. 죄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것인데, 항소나 상고를 준비 중인 수감자들도 있을 것이다. 간혹 감형을 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항소나 상고(특히 상고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확률은 0.001%에 수렴한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대부분 더 좋은 교도소 시설로 가기 위한 전략인 경우가 있다. 이들을 철새라고도 부른다.

마무리

이처럼 본인이 피의자라면, 혹은 가족이나 친구 등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라면 세 용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본 포스팅에서 말한 바대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됐다면 필히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반대로 불구속 상태라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여러 곳에 문의를 해보고,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인 조언을 듣고 판단하길 바란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