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내용증명의 효력과 전략적인 사용, 답변방법 본문
내용증명이란 어떠한 사안을 '언제 누가 어떠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라는 사실을 작성한 서류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들 간의 분쟁으로 후일에 열릴 재판 등 소송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죠. 이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기록을 남겨야 함은 물론 언제 이 서류를 배달하였는지에 대한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만 본다면 드라마틱 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꼭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죠. 또한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문제가 얽힌 상대방과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갈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내용증명을 받을 시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사실, 실무를 보고 있는 필자도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발신인 법무법인 XX 대표 변호사 X X X'가 적힌 내용증명을 송달받으면 당황합니다.
소송의 시작을 알림
변호사를 선임한 뒤 상대방과 대화로 풀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전략적으로 상대방이 소송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기도 합니다만, 특히 전세 분쟁 등 부동산 소송에 휘말린 경우 내용증명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률 분쟁의 사전 예방 혹은 해결이 가능하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자면,
'발신인 법률사무소 해밀 대표 변호사 안용진'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 XXX의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법률행위에 대해 위임받았습니다'
'XXX 행위에 관하여 이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0월 0시까지 답변 바랍니다'
라는 살벌한 문구들로 완성되어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는데, 보통 이러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매우 당황하고 겁을 먹거나 나름의 억울한 상황이 있을 시 화를 내기도 하죠.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소송을 암시하는 서류를 보냈다는 점에 분노하고 이후에는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소송 구도가 뒤바뀐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내용증명은 전략적으로 발송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소송 구도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작정 발송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내용증명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답변(EX. 자백)을 이끌어내고,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내용들을 최대한 배제한 뒤 작성하여 앞으로 열릴 합의 과정이나 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바탕을 마련합니다.
내용증명의 답변
더욱 조심스럽고 전략적으로 작성하여 보내야 하는 것이 답변입니다. 불리한 점을 즉시 캐치하여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사안에 간결한 문구로 사안의 핵심을 피해나가거나 정면 반박해야 합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은 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보낸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직접 내용증명을 대리하여 보냈다면, 사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받은 입장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만약 일반인이 그때그때 기분대로, 혹은 화가 난 상태로 즉흥적으로 답변을 했다면 높은 확률로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을 주워 담기 어려운 것처럼, 일단 내용증명에 답변을 보내면 이를 부정하거나 철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일반인보다 법률 지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내용증명이 필요한 사안들은 긴급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전문가의 조언을 두세 차례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상담 두세 차례가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가며
변호사 선임 없이도 내용증명만을 대리하여 작성, 발송해 주는 법률 서비스만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 서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될 시,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이름에 기대어 더 좋은 방향으로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그때 비로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 타이밍, 내용증명의 발송 타이밍, 전략적인 내용 구성 등 결국 많은 부분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적어도 두세 군데 연락하여 받아본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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