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개정된 형사소송법] 피의자 신문받을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본문
작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검경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통과로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는 뜻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기존처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사건 종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청조치 요구등에 '정당한 사유'를 대면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수사권한 강화- 경찰수사결과 뒤집기 어려워졌다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던 때에는 수사 결과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오면서 뒤바뀌는 사례들도 많았는데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매년 3~4만여 명에 대한 수사 결과가 경찰에서 검찰 단계로 오면서 뒤바뀌기도 하고
경찰이 죄가 안 된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기소한 인원은 매년 4000여 명입니다.
반대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한 인원은 매년 2만~3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달라진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인해 경찰 수사 권한이 강해지면서 과거처럼 경찰 수사 결과를 검찰이 뒤집는 사례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합리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인권위 회의모습
변호인 선임 의사 표시하면 수사기관 즉시 조사 중단해야
2020. 08.05 법률신문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조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진술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조사를 강행했다"며 경찰관 B씨를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5일 밝혔는데요,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혐의로 지명수배 도중 검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면서
검거 당일 A씨는 피의자 신문 과정 초기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경찰관 B씨의 설명에 A씨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모친 등 가족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씨는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은 채 바로 피의사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권위는 "B씨가 A씨의 변호인 선임 요청에 A씨 모친과 연락·면담할 수 있도록 조치해줬지만, 피의자 신문을 중단하지 않은 채 A씨 모친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10여분 동안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변호인 선임을 위해 수사기관이 보장해야 할 편의제공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에 대한 조언이나 상담은 물론 수사기관의 위법한 신문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피의자에게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아직까지 피의자에 대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의 사선 변호인 선임 요청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B씨가 봉인된 소지품을 열람·복사했다"는 A씨의 진정도 받아들여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의제출 명목의 강제적인 압수를 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증거물 등의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증거물 등을 임의제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동의서 등 관련 자료가 없으므로 A씨가 해당 소지품을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행위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의자 동의가 있어야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돼
2019.11.29 연합뉴스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안 한 경찰조서, 증거로 못써"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당시의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를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2016년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 B씨와 C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5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아닌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인정한다고 규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작성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증인 권모 씨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고 지적하며
"A씨는 1심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B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피의자 신문, 변호사 선임해야하는 이유
1. 강압 수사 및 진술 강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으로 수사기관의 조서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들이 정한 수사방향에 맞추어 질문을 하거나 어떠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흘러가게 되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2. 피의자가 의도한대로 조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대법원 판결에서처럼 피의자의 동의가 없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강화되면서 경찰 수사결과가 검찰에서 뒤집어지기 어려워진만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피의자 의도대로 조서가 작성되었는지, 경찰의 의도대로 조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수사 방향에 따른 대응도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과정에서부터 참여하게 되면 피의자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기소여부의 판단도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어 신문 조서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호인의 변론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대검찰청은 ‘제7차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하기로 했는데요,
현행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상 검사는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부터 제한할 수 있었지만, 대검은 이같은 사전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를 상대로 한 서면 변론을 넘어 변호인이 구두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전면 부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사건 담당(선임) 변호인이 직접 담당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일정과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변호인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소환과 사건배당, 처분결과 등을
사건당사자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되도록 통지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변호사의 변론 기회의 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 신문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황하지말고 법에서 정한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법적 조력을 바탕으로 과도하게 피의사실이 인정되거나 잘못된 수사방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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